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9개 신규 지정
- 2022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결과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6일(금)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9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5일까지 실시한 ’22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결과, 17개 신청 기업이 공모에 최종 참여했으며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9개 기업이 지정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왔습니다.
* ’12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150개소 지정하였으며, 현재 82개소 활동 중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경력단절여성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위기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성평등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에게는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자문서비스(컨설팅)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판로 지원 등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