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전초기지로 자리매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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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08 | 조회 | 15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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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전초기지로 자리매김
□ 2009년 경력단절여성법 제정·시행 이후 새일센터 전국 158개소로 확대 ㅇ ’09년→’21년 새일센터 이용자 13만명→64만명, 취업자 6.8만명→18만명 ㅇ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 ’14년 22.2%→’21년 17.4%,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임금격차 ’13년 66만원→’19년 35.6만원 축소 □ 여성 경제활동 지원 정책,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경력단절 선제적 예방’으로 업그레이드 추진
여성가족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력단절여성법)」* 제정(’08년) 13년 만에 전면 개정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의 시행(’22.6.8)을 앞두고 그간의 성과를 되짚고, 향후 과제를 모색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는 ‘취업상담-직업훈련-일경험(인턴) 및 취업알선-사후관리-고용유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받을 수 있는 통합형(특화형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이 장기간 노동시장 이탈(평균 7.8년)로 인한 자신감 저하, 일·가정 양립 문제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경단여성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상담기법 등을 적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특화형 취업지원 등으로 경력단절여성 규모(’14년 216만명→’21년 144만명) 및 비율(’14년 22.2%→’21년 17.4%)이 줄어들었으며, 이와 함께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 또한 완화(’13년 66만원→’19년 35.6만원)되었습니다.
* 출처: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 /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