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 낮아졌으나, 피해자 보호 강화·조직문화 개선 요구 높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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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08 | 조회 | 14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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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강화·조직문화 개선 요구 높아 -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770개) 및 민간사업체(1,76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2021년 9월에서 2022년 1월 사이에 온라인 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은 총 17,688명으로, 공공기관 직원 5,414명, 민간사업체 직원 12,274명입니다.
조사 개요
이번 조사는 2018년도와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기관을 대상으로 하면서, 조사대상 기관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이후 강화한 성희롱 예방 정책과 제도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대응, 처리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개요 >
조사 결과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직원 조사 결과
성희롱 피해 경험
(피해 경험률) 지난 3년간 직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본인이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4.8%로, 2018년 8.1%에 비해 3.3%포인트(p) 감소했습니다. 여성(7.9%)의 피해 경험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공공기관 : (’18년) 16.6%→ (’21년) 7.4%(9.2%p↓) 민간사업체 : (’18년) 6.5%→ (’21년) 4.3%(2.2%p↓)
< 성희롱 피해 경험률 > (단위 : %)
그 동안의 제도 개선과 예방교육 등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코로나 19로 회식 등이 감소하는 등 근무환경 변화*로 전반적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 19로 인해 회식, 단합대회 등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8%였음
(성희롱 발생장소) 성희롱 발생장소로는 ‘사무실 내’(41.8%), ‘회식장소’ (31.5%) 순으로, 두 장소가 전체의 70%를 상회하였습니다.
2018년 조사결과는 ‘회식장소’, ‘사무실 내’ 순이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순서가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 (’18년) 회식장소(43.7%), 사무실 내(36.8%) → (’21년) 사무실 내(41.8%), 회식장소(31.5%)
(성희롱 피해 당시의 행동) 피해경험자의 피해 당시 행동으로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43.6%)가 제일 높았고,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33.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성희롱 피해 당시의 행동 > (단위 : %)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 ‘참고 넘어감’이 66.7%로 제일 많았습니다.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참고 넘어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1.6%에서 2021년 66.7%로 감소하여, 참고 넘어가지 않고 대처하는 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 넘어간 이유(복수응답)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59.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2.2%) 순이었다.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수였지만, 문제제기 후 상황을 우려해 참고 넘어간 경우도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처 > (단위 : %)
(행위자와의 관계 및 성별) 성희롱 행위자는 ‘상급자’ 또는 ‘기관장·사업주’ (58.4%)라는 응답이 많았고, 성별은 80.2%가 ‘남성’이었습니다.
2018년 조사에서도 성희롱 행위자의 직급으로 ‘상급자(기관장·사업주 등 제외)’(61.1%)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 행위자와의 관계 및 성별 > (단위 : %)
주: 백분율은 986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성희롱 피해 영향) 피해경험자의 절반 정도가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인 영향으로는 ‘직장에 대한 실망을 느꼈음’(20.5%), ‘직장만족도가 낮아짐’ (19.0%) 등 직장생활과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공식적인 대처 이후 기관의 조치) 피해자의 공식적인 대처* 후 기관의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92.6%였다. * 상급자에게 알리거나 고충상담창구에 상담, 사내/외부기구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 : (’18년) 10.8% → (’21년) 7.4%
조치가 이뤄진 경우, 조치내용(복수응답)으로는 공간분리, 업무 변경 등 행위자에 대한 조치(46.3%), 상담·휴가·업무/부서 이동 등 피해자 보호조치(40.5%) 순으로 응답이 많았습니다.
< 공식적인 대처 이후 기관의 조치 내용(복수응답) > (단위 : %)
2018년에는 행위자에 대한 조사(32.7%), 행위자에 대한 징계(25.4%), 등이 많고, 피해자 보호조치(9.9%)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과 달리, 2021년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2차 피해 경험
(성희롱 2차 피해 경험률) 성희롱 피해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또 다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7%였습니다.
(2차 피해에 대한 대처) ‘참고 넘어감’(57.9%)이 제일 많았고,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함’(27.5%),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함’(12.4%)이 뒤를 이었습니다.
< 2차 피해에 대한 대처 행동(복수응답) > (단위 : %)
(2차 피해 행위자) 2차 피해 행위자로는(복수응답) ‘상급자’(55.7%), ‘동료’ (40.4%) 순으로 2018년 조사결과와 응답순서가 변경되었습니다. * (’18년) 동료(57.1%), 상급자(39.6%) → (’21년) 상급자(55.7%), 동료(40.4%)
(2차 피해의 영향) 2차 피해를 경험한 사람 중 약 87% 정도는 2차 피해로 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별한 영향 없었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13.3%였음
구체적인 영향(복수응답)으로는,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낮아짐’ (45.6%)이 가장 많았고, ‘직장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31.8%),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음’(26.8%) 순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장에 대한 신뢰도, 업무만족도, 근로의욕 저하 등 직장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목격 경험
(성희롱 목격 실태) 지난 3년간 직장에서 타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을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5%였습니다.
(목격 후 조치) 목격 후의 조치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64.1%)는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10명 중 6명 정도는 타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을 목격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했다’(23.1%)는 응답이 제일 많았습니다.
< 성희롱 목격 후 조치 방법(복수응답) > (단위 : %)
(목격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43.1%)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19.0%),순이었습니다.
< 성희롱 목격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 (단위 : %)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도) 지난 1년간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했는지 조사한 결과, 93.0%가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예방교육 방법으로는 ‘개인별 온라인 교육(e-learning 교육)’이 57.8%로 가장 많았습니다.
2018년 조사에서 ‘대면방식의 집합교육’(71.5%)이 다수를 이뤘던 것과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개인별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방식의 교육이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에 대해 효과 있었다(매우 효과 있었다약간 효과 있었다)는 응답이 84.3%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 보호’ (32.7%), ‘조직문화 개선’(19.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성희롱 방지 정책 수요 : (’18년) 조직문화 개선(26.7%), 행위자에 대한 처벌(23.7%) → (’21년) 피해자 보호(32.7%), 조직문화 개선(19.6%) ** 조직문화 개선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사업주/기관장, 관리자를 포함한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27.3%), ‘고용상 성차별 근절, 성평등 촉진을 위한 인사관리 제도 개선’(17.4%) 순으로 응답함
<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 (단위 : %)
2. 업무담당자 조사 결과
(성희롱 방지·처리 제도 현황)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게시(90.8%),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규정 보유(85.8%),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81.4%)에 대해 80% 이상이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규정이나 매뉴얼 마련은 개선*되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항목의 응답률이 90%를 상회하여, 공공부문 내 성희롱 방지·처리 제도는 전반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에 관한 자체 규정 : (’18년) 76.4% → (’21년) 85.8% (9.4%p↑) 성희롱 사건 처리를 위한 자체 업무 매뉴얼 : (’18년) 67.2% → (’21년) 81.4% (14.2%p↑)
<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 운영 현황(전체) > (단위 :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현황) 지난 3년간 기관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1건 이상 있었다*는 비율은 4.7%였습니다. * 성희롱 사건이 1건 이상 있었다 : (’18년) 7.3%→ (’21년) 4.7%(2.6%p↓)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지난 1년간(’20.1월~’20.12월) 대부분의 기관(92.3%)이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에 대해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71.5%)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35.4%는 직급별로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했다고 답하였습니다.
(기관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전체 기관의 88.0%가 지난 1년간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사업주/기관장이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18년 74.5%에서 13.5%포인트(p) 상승하였습니다. * 기관장/사업주의 교육 참여율 : (’18년) 공공기관 96.4%, 민간사업체 70.5% → (’21년) 공공기관 98.7%, 민간사업체 86.3%
(성희롱 방지 정책 수요)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업무담당자들은 ‘피해자 보호’(33.3%)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서 ‘조직문화 개선’(21.8%)*을 선택하였습니다. * 조직문화 개선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사업주/기관장, 관리자를 포함한 전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26.1%),‘고용상 성차별 근절, 성평등 촉진을 위한 인사관리 제도 개선’(17.1%) 순으로 응답함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낮아지고, 기관장/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이 높아져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제도가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여전히 피해자 중 대부분은 피해를 참고 넘어가고, 목격자도 목격 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율은 변화가 없어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들도 관찰됐습니다.
또한,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일반 직원과 업무담당자 모두 ‘피해자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을 꼽았습니다.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0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