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재범 위험성이 높을 때는 최고 30년까지 선고 가능(2016-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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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15 | 조회 | 9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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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재범 위험성이 높을 때는 최고 30년까지 선고 가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11월 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년도 헌법재판소가 취업제한제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률적인 10년간 적용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공청회와 각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돼 약 10년간 시행되어 온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 형량에 따라 30년을 상한으로 차등 선고하도록 규정하였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 판단을 위해 관할 보호관찰소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등에 관한 판결 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 3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하였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을 재범 위험성 여부 등에 따라 30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우편고지제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안 관련 질의 응답
Q1.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또는 취업하려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06.6월 도입하여 ’08.2월부터 취업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으며, ‘10.4월부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외에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추가하여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전국적으로 52만여 개소가 있습니다.
Q2. 취업제한 기간을 30년의 범위에서 어떤 기준으로 차등하는 건가요?
법원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30년의 범위내에서 차등 선고하게 됩니다.
- 3년 초과의 징역·금고 선고시, 30년을 상한으로 취업제한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선고시, 15년을 상한으로 취업제한
- 벌금형 선고시, 6년을 상한으로 취업제한
Q3.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차등하게 되면 그 효과는 무엇인지?
법원의 선고형량은 불법성의 경중, 행위자의 책임 정도 및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므로, 선고 형량을 기준으로 차등함으로써 구체적 사건의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Q4.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때 재범 위험성 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법원은 관할 보호관찰소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 특성,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범행동기 및 병력 등에 관한 판결전 조사를 실시하거나, 이와 관련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범 위험성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