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작은 규제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 생활 속 규제개혁으로 국민편익 높인다 (2016-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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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15 | 조회 | 9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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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규제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생활 속 규제개혁으로 국민편익 높인다.
- 현장의견을 수렴한 14건의 일몰규제 개선 입법예고 -
앞으로는 교원, 보육교사 등도 아이돌보미 서비스기관 종사자와 동일하게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아이돌보미 양성기관에서 교육할 수 있고, 주택가와 인접한 1종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한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에서도 결혼중개업소를 개설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관 시행령(7개) 개정내용을 오는 12월 14일(수)까지, 시행규칙(9개)은 12월 18일(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3.0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올해 말 도래하는 59건의 규제일몰* 재검토조항을 검토하며 관련 협회,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 개선내용이 지난 10월 28일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확정된 내용이다.
※규제일몰제 :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
전체 검토대상 중 합리적인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개별 세부기준 등 폐지되는 규제 1건, 규제완화 13건이며 행정내부절차 등 종전에 행정규제로 분류되었던 8건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전체대상 59건 : 규제폐지 1건, 규제완화 13건, 규제존속 37건, 비규제 8건
이외에도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설비기준 등을 충족하는 건물의 임차 어려움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요건 중 현행 1인당 '거실 실제면적 6.6㎡'은 '거실 및 침실 6.6㎡' 이상 확보로 완화된다.
인정숙 법무감사담당관은 “규제개혁의 목적은 흔히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상징되지만, 국민 일상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하나라도 더 덜어낼 수 있도록 사소한 규제라고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여성가족부는 국민 삶에 가까운 생활밀착형 부처로서 앞으로도 작은 규제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국민 입장을 반영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세부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시행령은 12월 14일까지, 시행규칙은 12월 18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해 여성가족부로 제출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소관 일몰규제 개선 주요 내용
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 교육인력 기준을 3년 → 2년 이상
- (개정사유)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종사자는 2년 이상 근무 시 교육인력이 될 수 있으나 교원, 의료인, 보육교사, 유치원교사는 3년 이상 근무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형평에 맞게 동일하게 근무 경력기간 단축
- (개정내용) 아이돌보미 양성기관 교육인력 자격기준을 기존 3년 이상 경력자(교원, 의료인, 보육교사, 유치원교사)에서 2년 이상 경력자로 완화
② 결혼중개업을 신고ㆍ등록할 수 있는 시설 확대(제1종근린시설, 판매시설)
- (개정사유)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내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용도 변경 절차없이 결혼중개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시행령(‘14.3.24 개정·시행) 내용을 결혼중개업법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 (개정내용) 결혼중개업소 신고ㆍ등록 대상시설이 현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내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
③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시간을 20시간 → 15시간으로 완화
- (개정사유) 보수교육(통상 2박3일, 20시간/2년)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소속기관의 업무 및 비용부담 경감 등 보수교육의 효율적 운영 필요
* (참고) 청소년상담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 (개정내용)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의무시간을 2년마다 현행 20시간 이상에서 15시간 이상으로 완화
④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전화센터 설치운영 기준 완화
- (개정사유)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긴급전화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설치 및 운영기준을 일원화하되, 규제 완화 추진
- (개정내용)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전화센터 시설규모 기준을 현행 13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완화
⑤ 청소년수련시설 중요변경 기준 폐지
- (개정사유) 중요 변경 관련 관리ㆍ점검이 가능한 대체 수단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부 변경 기준 완화
- (개정내용) 다소 과도한 측면(숙박정원 증감 등)이 있는 시행규칙상 청소년수련시설 중요 변경 기준 폐지
⑥ 국제결혼 시 개인신상정보 증빙서류 제공시점 조정(개인정보보호 강화)
- (개정사유)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만남 주선 전에 상대방의 신상정보 증빙서류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혼인에 이르지 않는 경우 개인신상정보가 상대방에게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 필요
- (개정내용)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만남 주선 전에 상대방의 개인신상정보확인서*(상대방의 확인을 받은 개략적인 신상정보) 내용을 번역하여 제공하고, 이후 양 당사자 간 혼인에 합의한 때에 상대방의 각 신상정보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함
* 개인신상정보확인서 내용 : 혼인경력·자녀유무, 건강상태, 직업·직장명, 범죄경력, 기타
⑦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구조 및 설비기준 완화
- (개정사유)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시 구조 및 설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임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현장 관계자가 법령 개정 건의
- (개정내용) 보호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한 구조 및 설비기준 중 현행 1인당 ’거실 실제면적 6.6㎡‘을 ’거실 및 침실 6.6㎡‘ 이상 확보하도록 완화
⑧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운영기준(회의실, 건조장) 완화
- (개정사유)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구조 및 설비 중심으로 설치‧운영 기준 완화
- (개정내용)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운영 기준에서 각각 회의실 및 건조실을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