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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2016-11-09)
작성일 2016-11-15 조회 10193
첨부파일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 11월 10일부터‘아이돌봄 서비스 모바일 웹’개시 -


 

 


 

 








 

 

 

 

"맞벌이 가정의 워킹맘 A씨는 오후에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지 못해 고민이다. 정부에서 가정으로 돌보미를 파견해 주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바쁜 업무에 쫓기다 보니 자세히 알아볼 시간도, 서비스를 신청할 시간도 여의치 않다.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쉽고 빠르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방법은 없을까?"

 

 


 

 


 

가정에 직접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정부의 양육지원 사업인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한층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모바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온라인 이용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국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모바일 웹’(www.idolbom.go.kr)을 11월 10일(목)부터 개시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


 

- 시간제 돌봄 :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 제공, 등하원(교) 동행 등 


 

- 종일제 돌봄 : 만 3개월∼24개월 이하 영아에게 이유식 먹이기, 목욕, 위생·안전관리 등 제공


 

 


 

이번 모바일 웹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 강화라는 정부 3.0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구성과 기술적 측면 모두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처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서비스 종류 아이돌봄 이용사례 정부지원 모의계산 등의 정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신청 메뉴’는 스마트폰에서 아동별, 날짜별 이용시간을 한꺼번에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다. 


 

 


 

또한, ‘센터전화 바로걸기’ 및 내 위치 주변 ‘가까운 서비스제공기관 찾기’ 메뉴를 마련해 사용자들이 모바일웹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스마트폰에 모두 최적화된 화면이 제공되며, 그동안 컴퓨터상에서 사용자 불편이 많이 제기돼 온 공인인증서를 통한 접속은 아이디(ID)·비밀번호 접속방식으로 개선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범죄경력 조회와 건강검진 확인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메워준다는 점에서 국민수요와 이용가정 만족도*가 모두 높은 정부의 양육지원 사업이다. 


 

* ’15년 이용가정 만족도(100점 기준) : 시간제 88.7점, 영아종일제 89.3점


 

 


 

여성가족부는 올해 아이돌보미 수당인상(6,000원-> 6,500원)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통해 돌봄인력 공급과 질을 높이는 데 힘쓴 데 이어, 내년부터 영아종일제 대상을 만 1세 이하에서 만 2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모바일 웹 외에 기존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정부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유형 판정을 받고 이용하면 된다. 


 

※ 아이돌봄 대표번호 ☎1577-2514(전국 서비스제공기관 연계)


 

 


 

아이돌봄 서비스 모바일 웹 이미지





















 

 

모바일 웹 (메인)

 

모바일 웹 (로그인)

 

 

 

모바일 웹 (서비스제공기관 찾기)

 

모바일 웹 시안(신청서 작성)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목적) 취업부모 자녀를 집에서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및 자녀 양육 부담 경감


 

 ㅇ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12.8.17 제정)


 

 ㅇ (경과)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도입(’07) 및 전국 확대(’09), 영아종일제 돌봄 도입(’10),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12)


 

 


 

□ 주요 내용


 

 ㅇ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연 480시간 이내 정부지원) 보육, 놀이, 등․하원(교) 등 돌봄 서비스 제공(‘07년~)


 

 ㅇ (종일제 돌봄)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1일 4시간 이상(월 200시간 이내 정부지원)의 영아 돌봄 서비스 제공


 

 


 

 ㅇ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라형)에 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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