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교육 실시 (2016-0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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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5-03 | 조회 | 10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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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위한 교육 실시 - 5월 2일부터 13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총 4회 실시 -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5월 2일(월)부터 5월 13일(금)까지 총 4회에 걸쳐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7회계연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작성 교육을 한다. * 성인지 예산서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10회계연도부터 작성하여 국회 제출(국가재정법 제26조,34조)
이번 교육에는 43개 중앙행정관서의 예산 총괄 담당자 및 사업 담당자가 참여한다. 2017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작성 방법, 성인지 예산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 연계, 전년도 성인지 결산서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한 성과목표 설정 방안 등 실무 위주의 이론과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 담당 공무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에서 총 4회(5.2, 5.3, 5.4, 5.13)에 걸쳐 교육 실시
각 중앙관서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각 관서의 성인지 예산서를 종합, 2017년 정부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 2017회계연도 성인지 예산교육 개요 □ 교육개요 성인지 예산서*의 내실있는 작성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담당자에 대한 성인지 예산 교육 실시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10회계연도부터 작성·국회제출(국가재정법)
<’17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 ○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16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 ○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 국정과제 등 해당기관의 주요정책 및 사업 중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여지가 큰 사업을 우선 선정 - ’16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 포함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전반적 내용 및 성인지 예산서 실제 작성방법을 중심으로 교육
□ 참석대상 : 중앙관서 예산 총괄 담당자 및 ‘17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 담당자
□ 일시 및 장소 : 아래 일정 중 희망 일정 선택
■ 성인지 예산 제도 개요 □ 성인지(性認知) 예산 제도 개요 (의의) 예산 편성이 성(性)별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양성평등적 재원배분을 유도하는 제도 (현황) 국가재정법(§26, §34)은 정부가 ‘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의무화 * 성인지 예산서: 예산이 양성평등효과 제고에 미칠 영향을 분석 ※ ‘10. 5월,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11회계연도부터 성인지 대상사업의 범위를 “기금”까지 확대
□ ‘17회계연도 국가 성인지 예산 내용 (작성 대상)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 사업, ‘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작성 내용) 성평등 목표, 사업총괄표,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 분석 및 ‘17년 성과목표 등 - ‘17년 성과목표 산출 시, ‘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사업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등 평가결과를 활용하고, 기존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의 경우 결산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환류체계 강화
□ 연도별 국가 성인지 예산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