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재난 사고를 겪은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지원 강화 (2016-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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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16 | 조회 | 1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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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사고를 겪은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지원 강화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 재난위기가족 대상 정부 긴급지원의 세부 지원절차와 방법 마련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재난을 겪은 위기가족 대상 긴급지원의 세부적인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수립해 11월 15일(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으며, 오는 30일(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을 통해 재난 위기가족의 긴급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① (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제2조의2 신설)
② (위기가족긴급지원 절차와 방법) 누구든지 위기가족 발견 시 긴급 지원요청 가능, 담당공무원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하여금 거주지를 방문하여 지원 필요성 여부를 확인, 지원 필요시 지원내용을 결정하여 지원 등 (제2조의3 신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천안함 희생자가족, 연평도 피격 피해주민, 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해 긴급한 가족돌봄 지원 및 심리·정서지원 등 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을 경험한 위기 가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지원서비스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위기가족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재난 충격의 여파로 위기를 경험하게 된 가족들의 가족해체 예방과 가족기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