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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공무원의 양성평등한 생각이 양성평등한 정책을 만든다" (2016-11-17)
작성일 2016-11-18 조회 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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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양성평등한 생각이 양성평등한 정책을 만든다"


 

 - ‘2016년 정부청사 통합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양성평등이 모든 정부 정책에 스며들어 사회 전반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6년 정부청사 통합 찾아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

 

법령, 계획,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정부청사 통합 순회교육은 11월 17일(목)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청사 및 인근 청사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으로 시작해, 12월 초까지 정부세종청사 및 정부대전청사를 포함해 총 4회(서울1회, 세종 2회, 대전 1회) 진행된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교육에서는 장명선 이화여대 교수가 성인지 관점의 정책적 의미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그리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 등에 대해 강의한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개별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올해도 정부청사 통합교육(총4회)을 포함해 총 27회 진행 중이다. 


 

※ 2015년 순회교육 시 공무원 3,572명 이수


 

 


 

이 같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은 실제 행정현장에서 각종 정책과 제도를 보다 양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개선사례>

 

○ 임산부는 모성보호·태아의 건강한 성장과 출산을 위하여 거주환경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므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에너지이용권 수급대상으로 저소득층 ‘임산부’를 포함할 것을 권고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6년 예산에 반영하고, 「에너지법 시행령」 을 개정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에서 화재 장해흉터로 인해 외모에 뚜렷한 장해가 남았을 경우, 외모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으로 남녀별 보험금액 한도(남성 1,000만원, 여성 3,200만원)에 차등을 두고 있으나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남녀 동일하게 3,200만원으로 한도 개선 (’15.1월 개선권고, ’16년 개정 추진중)


 

  


 

최성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공무원들의 성인지 역량이 강화되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제를 공무원들 스스로 발굴하게 됨으로써, 성별 차이를 반영한 정책개선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의무조항으로 신설된 ‘성인지 교육’의 취지에 맞춰,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2016년 정부청사통합 찾아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순회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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