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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성폭력 2차 피해 막을 수 있습니다"-「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세미나」개최-(2016-11-21)
작성일 2016-11-22 조회 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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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2차 피해 막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동으로 11월 21일(월) 오후 5시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에서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변호사 및 성폭력피해자지원 유관기관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여성가족부와 (사)한국여성변호사회가 성폭력 2차 피해방지와 대응책 관련해 함께 협의하는 ‘정부 3.0’ 민관협업의 하나로 열린다. 


 

*여성가족부·(사)한국여성변호사회 「여성‧아동‧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16.6.2) 


 

 


 

세미나에서는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힘써온 변호사들이 발표자로 나서 수사‧재판‧언론기관 및 가해자 측에 의한 2차 피해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책을 제언한다. 이어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을 지낸 김재련 변호사의 사회로 자유토론 및 질의 응답이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경수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라는 주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사규칙」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피해자의 선택권‧절차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개선 필요성을 제안한다. 


 

 


 

두 번째 「재판기관(법원)에 의한 2차 피해」 주제에서는 강영혜 변호사가 법원마다 있는 성폭력 전담재판부의 한계를 언급하고, 성폭력사건의 특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법관의 이해에 관해 발표한다. 


 

 


 

세 번째로는 임지영 변호사가 「언론에 의한 2차 피해」를 주제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유출 등 언론기관의 취재방식, 선정적인 보도 관행, 성인지 감수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언론이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관련 보도지침 등을 확인하고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가해자 등에 의한 2차 피해」 관련해서는 천정아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신변안전조치 및 임시조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한계로 미흡한 현실을 지적한다.


 

 


 

이날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은 세미나에 참석해 “성폭력 범죄는 사회적 편견과 신상노출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유독 범죄 신고율과 입건율이 낮다”고 지적하고, “우리 사회 전체가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또 무엇이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야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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