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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강화 (2016-11-22)
작성일 2016-11-23 조회 10420
첨부파일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강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된 위탁교육기관 등에 대한 점검·확인 절차와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오는 30일(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16.5.29. 개정, 11.30. 시행)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초·중등교육법」상의 위탁 교육기관과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을 추가하고,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을 현재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 외에도 취업자 본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되어 약 10년간 시행되어 온 제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상의 위탁 교육기관과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취업자 해임요구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권한을 각각 시·도교육감 등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자 등이 본인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이 마련되었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범위의 확대 및 점검·확인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주변의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개요


 

□ 추진개요


 

○ (목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또는 취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전차단 도모 


 

○ (추진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 제60조


 

○ (추진경과)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도입·운영(’06.6.30)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간을 5→10년으로 확대(’08.2.4)


 

- 성범죄자 적용범위 확대(성인대상 성범죄자 포함, ’10.4.15)


 

- 취업제한 범위에 의료인 포함(’12.8.2)


 

- 취업제한 범위에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포함(’13.6.19)


 

* 경비업 법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노래연습장업 추가


 

 


 

○ (추진체계) 성범죄 경력조회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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