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한 청소년지원 강화 (2016-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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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23 | 조회 | 10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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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한 청소년지원 강화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설치·운영, 종사자 자격기준 마련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전담시설(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설치의 세부내용을 정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22일(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보호처분(총 10종)으로, 법 개정 이전에는 해당 청소년을 위한 법정 전담시설이 없어 민간차원(일명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서비스제공
앞서 지난 5월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을 통해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처분 청소년을 위한 전담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청소년 복지시설로서 갖춰야 할 시설기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이 마련됐다. 앞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면 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①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설치·운영 기준 신설 (시행령 제17조)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입소인원 1인당 연면적 11㎡이상의 단독·연립주택 등)
- 법정 시설로서 필요한 운영 규정 및 회계·감호·프로그램운영 등 장부의 비치
②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배치기준 신설 (시행규칙 제18조)
- 시설장1명, 보호·상담원 1명
- 상담복지분야, 소년보호분야의 전문자격 및 학력과 경력이 있는 자 등
여성가족부 황진구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위기 상황에 노출된 비행(경험)청소년을 위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위기청소년들의 빠른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 설치·운영 기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설치기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 설치장소 : 단독주택, 연립주택, 상가건물, 아파트 등
- 설치면적 : 입소인원 1인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정원 5명 이상 10명 이하)
- 입지조건 :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
- 기타시설 : 침실, 사무실, 숙직실, 상담실, 조리실·식당, 화장실·목욕실, 세탁·건조장,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
※ 사무실·숙직실·상담실, 조리실·식당, 화장실·목욕실, 세탁·건조장의 설비 겸용 설치가능
○ (운영기준) 시설운영에 필요한 관리규정, 장부의 비치 등의 기준
- 관리규정 : 운영방침, 이용수칙, 업무분장
- 장부 등의 비치 : 관리, 사업, 재무·회계, 감호 등에 필요한 장부
□ 종사자 자격기준·배치기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 (자격기준)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의 상담, 학업, 자립지원 기능을 감안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자격기준 필요
- 시설장의 자격기준 : 관련된 분야*의 자격증 또는 전공학력과 일정한 실무경력
* 상담복지 분야 :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아동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한 분야
* 소년보호 분야 : 교정보호학, 경찰행정학, 법학, 범죄사회학, 교정학 및 소년보호와 관련한 분야
- 보호·상담원 자격기준 : 전문자격을 소유한 자, 학력과 경력이 있는 자 등
○ (종사자 배치기준) 시설장 1인 및 보호․상담원 1인을 배치
■ 보호처분 및 청소년회복지원 시설 내용
□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제1항)
○ 보호처분의 종류(1~6호)
□ 청소년회복지원 시설(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제4항)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16.5.29.공포, 16.11.30.시행)
※ 청소년회복센터 운영 현황(법원)
- 사법형 그룹홈(청소년회복센터) 운영(‘10년 ~ )
* ’16.11월 현재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총 18개 운영 중
경남 6개소(남4·여2), 부산 6개소(남4, 여2), 울산 3개소(남2, 여1), 대전·충남 3개소(남2, 여1)
* 법원에서 센터장을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1호 처분 소년 위탁
* 위탁보호위원의 위촉 : 법원장은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의 감호를 위탁받을 사람(이하 "위탁보호위원"이라 한다)을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제4호에 정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 중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소년심판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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