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성인화상채팅서비스 등 화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 안내 게시 의무화 (2016-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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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2-02 | 조회 | 9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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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화상채팅서비스 등 화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 안내 게시 의무화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성매매알선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한 공무원의 출입·지도 근거를 마련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12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① 온라인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내용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8조에 따른 신고 보상금 안내문 추가 규정
②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여성가족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숙박업 등을 하는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개정법은 정보통신서비스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내용 이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 ▲범죄단체 등이 개입된 성매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를 안내하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는 잠재적 성매수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여성가족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숙박업 등* 성매매(알선) 가능성이 높은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및 이용업,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③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개정 법률은 2016년 12월 중 공포되어 2017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 제도 개요
○ (개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에 대한 성범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포상금)
○ (추진경과) ‘12.3월 제도 도입 → ’14.1월 신청절차 간소화*
* 범죄신고 및 사건처리 결과 확인 후 신청 → 범죄신고 후 바로 신청
□ 신고 및 포상금 지급
○ (신고방법) 경찰청에 신고(117 또는 112)
○ (지급대상) 신고자 누구든지(미성년자도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단속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 (지급요건) 신고결과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 포상금 지급 절차
○ 신고종류별 포상금액
■ 성매매 신고 보상금 제도
□ 제도 개요
○ (개요) 범죄단체 등이 개입된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8조(보상금) ① 제1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 범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고 및 보상금 지급
○ (신고 방법)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 지청장 포함)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제출
○ (신고 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친족관계, 고용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경우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
▶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경우
- 업무·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경우
○ (신고 기한) 보상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지급 대상) 신고범죄가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 다만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의 주요 증거가 확보되거나 피해자 구조에 현저히 기여한 때에는 보상금 지급 가능
* 범죄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그 대리인,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 (포상금액) 2천만원 이내*
* 당해 사건의 해결이 국내외적으로 중요하거나 대형범죄, 조직범죄의 근절 등 범죄진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기준보다 보상금을 증액하여 지급 가능
○ 보상금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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