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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스마트폰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사범 172명 검거(2016-05-03)
작성일 2016-05-11 조회 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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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사범 172명 검거

- 여성가족부·경찰청 합동단속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과 성매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범 172*명(82건)을 검거하고, 그중 상습적 성매매 알선 업주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 172명(성매수남 114명, 성매매 알선 업주 등 58명)

 

이번 단속은 최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간 협업으로 지난 2월 22일(월)부터 4월 21(화)까지 2개월 동안 이뤄졌으며, 성매매 유인글이 많은 채팅앱 50종을 선별해 대상청소년에 대한 구조활동과 함께 실시됐다.

 

단속 결과 검거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총 172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동법 제13조* 위반) 유인한 행위가 114명(52건)으로 가장 많고 ▲청소년의 성을 알선한 행위(동법 제15조 위반)가 42명(25건) ▲청소년의 성매수 강요 행위(동법 제14조 위반)가 16명(5건) 순이었다.

* (예시) 동법 제13조 제1항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태는, 성매수남이 ‘××톡’ 등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조건만남을 제시하여 모텔 등 숙박업소로 청소년을 유인하여 성을 매수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성매수 위반자 114명 중 30대가 41명(22건)으로 가장 많고, 20대가 36명(14건), 40대가 34명(13건) 순이다.

 

단속 시 발견된 대상(피해) 청소년(총 106명)에 대해서는 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하였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정이나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하고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검사의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 명령)에 따라 전문 치료·재활 교육(기본(40시간), 심화(20시간)과 성인이 될 때까지 맞춤형 상담·사례관리 등 지원

 

한편, 청소년 상대 성매매단속과 별도로 경찰청이 같은 기간 전국 251개 일선 경찰관서별로 채팅앱을 악용한 조직적 성매매, 성인 성매매·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총 971건 2,643명*을 검거하고, 그중 상습적 성매매 알선 업주 13명을 구속했다.

* 2,643명(성매수남 1,184명, 알선 업주·종업원 519명, 성매매여성 940명)

 

임관식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하고 신체적으로도 성숙하지 않은 성장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성매수를 하는 행위는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스마트폰 채팅앱 악용과 같은 신종 성범죄 행태에 대응하는 데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채팅앱 악용 청소년 성매수 행위 집중단속 실적 및 단속사례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사범 현황 : 82건 172명(구속 12명)

 

 

○ 주요 단속사례

단속 사진

 

▲ 스마트폰 채팅

 

▲ 성매매 사이트(좌) / 회원 관리(우)

 

단속 내용

○ (업주 구속) 청소년(17세)에게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권유하고 수익금을 나눠가진 업주 2명 구속하고, 대상 청소년은 쉼터 인계(4.11, 서울청 풍속수사팀)

○ (폭행·협박 성매매 강요) 청소년(14세)에게 폭행·협박하여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시키고 700만원을 가로챈 미성년 남성 구속(3.16, 부산청 부산진서)

○ (외국인 여성고용)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여성을 고용한 후 채팅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성매매알선한 업주 검거(4.6, 인천청 서부서)

○ (실업주 구속·기소전몰수)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유사성행위 알선한 업주 구속 및 683만원 기소전 몰수(3.22, 경기남부청 풍속수사팀)

○ (성매수남 조직적 관리) 여성으로 위장, 채팅앱을 통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한 업주 2명 검거 후 매수남 53명 추가입건(3.14, 경북청 경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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