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으로 가출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2016-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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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2-02 | 조회 | 10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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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으로
가출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으로 가출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일(목)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주요 개정 내용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교육 등의 시책을 수립할 때 청소년의 성별특성을 고려하도록 개정함. (법 제5조제1항,제2항 개정) * 2017년 하반기 시행 예정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원장’을 ‘이사장’으로 명칭을 변경 개정함. (법 제26조 및 제27조 개정)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
○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에는 그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소년쉼터에서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함(법 제32조의2 신설) * 2017년 하반기 시행 예정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출한 경우, 청소년쉼터의 장은 가출청소년의 의사에 반해 청소년 쉼터를 퇴소시킬 수 없게 됐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이용청소년의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 기간과 횟수에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가출청소년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건강시책을 수립할 때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원장’을 ‘이사장’으로 명칭을 변경해 조직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양철수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