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 (2016-12-06) | ||
---|---|---|---|
작성일 | 2016-12-07 | 조회 | 10791 |
첨부파일 | |||
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
- 정부3.0 협업을 통해 「다문화이주민센터」 설치·운영 -
◆ A씨는 충남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 지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오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데, 입국 초기에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기에 A씨가 천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동행하여 서류작성 방법도 알려주고, 통역도 해준다. 예전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일정이 맞지 않는 일부 결혼 이민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번에 「다문화이주민센터」가 설치되면 출입국 업무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두 기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결혼이민자들에게 더욱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뻤다.
◆ 경기도 포천시에서 채소 재배 및 유통업을 하고 있는 송○○씨는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바쁜 농사일을 제쳐두고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의정부 고용센터에 방문한 송씨.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데, 고용센터 직원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양주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함을 알려주었다. 결국 송씨는 행정처리를 하루 안에 마치지 못했고 다음 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시 방문해야 했는데, 이로 인한 번거로움과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앞으로 「다문화이주민센터」가 설치되어 양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고용센터 업무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무척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들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근로자·유학생·재외동포 등도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무조정실 외국인·이민정책 TF 논의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그간 이들의 안정적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왔지만, 대상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수요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다.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수; 천명) (‘12) 1,678 →(’13) 1,727 →(‘14) 1,864 →(’15.11.) 2,107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여가부), 외국인력지원센터(외국인근로자/고용부), 사회통합프로그램(외국인/법무부), 지자체별 외국인 지원센터(외국인/지자체) 등에서 한국어교육과 상담, 통·번역 등의 업무를 각자 수행 중
또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등이 체류허가 및 고용허가 관련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일선 집행기관 간의 협업센터인 「다문화이주민센터」를 설치하고,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적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협업센터는 하나의 공간에 여러 기관이 입주하거나, 기존 기관이 추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별도의 신규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집행 기관을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대상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용형, ② 출입국관리사무소 활용형, ③ 지자체 외국인 지원센터 활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설치된다.
[예: 충남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용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 건물에 출입국관리사무소(체류관리)와 외국인력지원센터(외국인근로자지원)가 입주하고, 고용센터(고용허가제) 인력 파견으로 복합 서비스 제공
협업센터는 「다문화이주민센터」라는 공동명칭을 사용하게 되고, ‘17년 3월 충남 아산을 시작으로 12곳의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시설·인력 등의 공동활용으로 기관 간 비효율을 제거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어교육·상담·통번역 등의 적응지원 서비스와 체류관리·고용허가 관련 민원 서비스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되면서 210만 여명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다문화이주민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 중도입국학생 등의 외국인등록정보 공유*가 적극 확대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지원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문화 관련 상담인력을 배치하여 지원센터 및 서비스 안내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다문화이주민센터」는 중앙↔지방↔민간 간 칸막이를 허물어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기능 연계와 제도 개선을 통하여 대표적인 협업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다문화가족·외국인 현황('15년 기준)
□ 총계 : 2,106,604명
□ 주요 유형별 현황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07년 14.7만명에서 ‘15년 29.4만명*으로 약 2배 증가(행자부 외국인주민현황조사)
* 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 144,912명, 귀화자 149,751명
- 결혼이민이 10년이상 지속되면서 자녀세대 규모 확대* 중
* 전체 출생아 대비 다문화가정 출생아 비중은 ‘08년 2.9 → ’14년 4.9(통계청)
○ (외국인근로자) '04년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 '07년 방문취업제 도입 후 증가추세이며, '15.12월 현재 약 57만명(법무부 출입국통계연보)
* 외국인근로자 = 비전문인력(E-9, 27.5만명) 방문취업(H-2, 28.5만명) 선원취업
* 비전문인력 : ’06년 16만명 → ’10년 22만명 → ’13년 24.7만명 → ’15년 27.5만명
* 방문취업 : ’07년 23만명 → ’10년 28.6만명 → ’13년 24만명 → ’15년 28.5만명
■ 현행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 현행 전달체계
○ 다문화가족(여가부), 외국인(법무부), 외국인근로자(고용부), 다문화학생(교육부) 등 유형별‧부처별 서비스 제공 중
□ 문제점
○ 지원센터 간에 외국어교육·상담 등의 서비스 연계 부족, 결혼이민자·중도입국 외국인자녀 등 외국인 등록정보 공유 미흡
○ 국내 생활에 낯선 외국인이 체류허가·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등 민원행정 서비스 처리를 위하여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
○ 다문화가족에 비하여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에 대한 지원센터 부족으로 사각지대 발생
■ 전달체계 효율화 기본 방향
□ 기본방향
□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도
■ 협업유형 및 운영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