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폭력피해자 지원, 더 가깝고 더 빠르게 -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국립중앙의료원에 신규 개소 (2016-12-14) | ||
---|---|---|---|
작성일 | 2016-12-19 | 조회 | 10579 |
첨부파일 | |||
폭력피해자 지원, 더 가깝고 더 빠르게
-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국립중앙의료원에 신규 개소 -
■ 피해자 대상 장기심리치료 제공하는 ‘통합형’ 전국13개소로 확대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수사·법률, 의료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서울 중부지역(국립중앙의료원)에 신규 개소한다.
여성가족부는 12월 14일(수) 오후 3시 국립중앙의료원(서울시 중구)에서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을 비롯해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통합형)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
<해바라기센터>
◇ 목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
◇ 주요 내용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 및 법률 지원
○ (상담지원)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과 연계
○ (의료지원) 성폭력 응급키트 조치, 응급치료,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 (수사·법률지원)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피해자 진술서 작성, 진술녹화,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 (심리치료지원)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피해 아동에 대한 장기 심리치료 지원
◇ 현황 : 전국 총 37개소 운영 (위기지원형·아동형·통합형) (’16년. 12월 기준)
이번에 문을 여는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는 서울에서 세 번째, 전국적으로 열세 번째 마련된 ‘통합형’ 센터로, 응급의료·수사·초기상황 대응 중심의 ‘위기지원형’과 달리 피해자를 대상으로 3~6개월에 걸친 장기 심리치료도 통합적으로 지원된다.
지난해 통합형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한 폭력피해자는 9,815명, 의료·심리·상담·수사 및 법률 등 전체 서비스 지원건수는 총 11만 4,511건이며, 올 들어 상반기까지 4,802명을 대상으로 총 6만 4,192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는 피해자가 분리된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원 내 단독 2층 건물에 진료실·상담실·진술녹화실·심리평가·치료실 등을 설치했다.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경험과 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공공의료지원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기존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를 활용해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교육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개소로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 서울 중부권 거주 국민들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시 한층 가까운 시설에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02-2266-8276, “빨리 오셔서(82) 치유 받으세요(76)!”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번에 서울 중부권역에 통합형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는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더욱 확대됐다는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 중앙기관과 현장의 협업 추진체계를 강화해 피해자가 보다 가깝고 더 빠르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개소식 개요
□ 행사 개요
○ 일 시 : 2016. 12. 14.(수), 15:00~16:15
○ 장 소 :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 중구 소재)
* ‘16년 신규 지원 해바라기센터로 선정
○ 참 석
- 여성가족부장관,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 진행 계획
○ 기념식(44‘) → 현판제막식(14’) → 센터 라운딩(17’)
■ 해바라기센터 사업 개요
□ 추진개요
○ (목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의료, 수사, 상담, 법률지원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
○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연혁)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 개소(’04.6월), 서울 경찰병원 내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를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서울 원스톱지원센터」로 전환 개소(’05.8월)
-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신규 설치(34개, ~’14)
- 3개 센터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일원화(’15.1)
□ 주요내용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의료, 수사, 상담, 법률지원
○ (의료지원) 성폭력 응급키트 조치, 응급치료,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 (상담지원)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과의 연계
○ (수사·법률지원)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피해자 진술서 작성, 진술녹화 실시,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 (심리치료지원)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 피해 아동에 대한 장기 심리치료 지원
※ 심리치료는 ‘아동형’ 및 ‘통합형’ 해바라기센터만 지원
□ 센터 운영 현황(37개소)
('16.12월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