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가족행복"을 위해 헌신해 온 기관 및 종사자 한자리에 (2016-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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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2-20 | 조회 | 11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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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을 위해 헌신해 온 기관 및 종사자 한자리에
- 아이돌봄 및 가족관계 개선 사업 시상식 개최 -
“혼자서 갓난아이를 포함한 세 명의 애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지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인의 도움으로 아이돌보미를 알게 됐는데, 돌보미선생님이 아이들 하교시간부터 새벽까지 잘 돌봐주셔서 새벽까지 치킨집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돌보미 선생님께서는 낮에 일하는 직업을 갖고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며 제게 요양보호사란 직업을 권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자격증을 따서 지금은 몇 군데 병원을 고정으로 오가며 간병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저녁시간을 보내다 같이 잠들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 행복하다는 아이들이 있어 저는 더더욱 행복합니다.” (아이돌봄 이용자 수기 대상 - 이경남 씨 사례)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12월 19일(월)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3층 대강당(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소재)에서 올 한 해 아이돌봄 지원, 가족관계 개선사업 등을 통해 ‘가족 행복’을 위해 힘써 온 여러 기관과 종사자, 아이돌보미 130여 명을 한 자리에 모아 ‘아이돌봄 및 가족관계 개선사업 시상식’을 개최한다.
시상식은 각 분야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더불어 아이돌봄 이용자 및 돌보미활동 수기, 가족관계 개선 우수사례,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우수사례 당선작의 사례발표도 진행해 각 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공유한다.
아이돌봄 이용수기 대상작은 치킨집 야간 아르바이트로 세 명의 아이를 키우던 한부모 여성이 아이돌봄 서비스의 도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녀들과 안정적으로 생활하게 된 사연을 담았다.
가족관계개선 우수사례로 한부모가정 모녀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여행 프로그램’과 ‘부모-자녀 관계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사랑을 표현하게 된 사연이,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우수사례로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게 된 남성의 사연 등이 소개된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가정 등의 양육지원을 위해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올해 약 6만 가구가 이용했다.
내년부터 영아종일제 이용대상이 24개월(만1세) 이하에서 36개월(만2세) 이하까지 확대되고, ‘국민행복카드’ 결제방식이 전국적으로 도입돼, 이용가정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 국민행복카드 : 임신·출산 진료비와 보육료, 유아학비 등에 사용
전국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기능 강화와 가족생활 관련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캠프,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공동육아나눔터 116개소(’16년.11월말 기준)는 이웃 간 육아품앗이가 가능한 돌봄공간과 장난감 등 육아용품을 제공하며 서로 육아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양육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
※ 가족지원서비스 신청 및 공동육아나눔터 참여 :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표번호(1577-9337) 및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올 한 해도 여러 기관과 종사자 여러분과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확대하며, 각 가정의 자녀양육 여건 개선과 가족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설명하고, “맞벌이·한부모 가족 등이 증가하며 가족유형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맞춰 새해에도 가족돌봄, 부모교육 등 가족별 맞춤형 정책지원을 강화해 출산·양육이 온전히 기쁨이 되고, 가족 구성원 간 관계가 더욱 돈독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시상식 개요
□ 목 적
○ 가족사업 우수기관 및 종사자, 아이돌보미, 수기공모 당선자 등 포상을 통해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
*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관계 개선 및 통합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통합 시상식
□ 개 요
○ 일시 : ‘16.12.19.(월) 14:00~15:20, 서울조달청사 별관3층 대강당
○ 참석 인원 : 약 130여명
- (내부) 장관님, 가족정책관 등
- (외부) 한가원 이사장, 분야별 센터장 및 종사자, 아이돌보미 등
○ 상장 수여 : 장관표창 10점, 장관상 70점
□ 진행 순서
■ 아이돌봄사업 포상 대상자 명단
□ 아이돌봄 사업 유공
○ 장관표창 대상자
○ 장관상 대상자
-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 아이돌보미
■ 아이돌봄 수기 및 가족관계 우수사례
□ 아이돌봄 수기 우수작
○ 이용가정 부문
○ 아이돌보미 활동 부문
□ 가족관계개선 우수사례
□ 가족지원 통합서비스 우수사례
□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우수사례
□ 아이돌봄 수기(최우수작)
○ 이용자 부문: 강원도 동해시 이경남님 사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준 아이돌봄 서비스!
혼자서 갓난아이를 포함한 세 명의 애들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지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 때 지인의 도움으로 아이돌보미를 알게 되었고, 돌보미 선생님은 돈 벌기에 연연한 엄마의 자리를 대신해 아이들 하교하는 오후부터 새벽까지 마다치 않고 아주 다정다감하게 잘 돌봐주셔서 나는 조금이나마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새벽까지 치킨집을 다니며 일을 할 수 있었다.
돌보미 선생님께서는 하루하루 생활에 급급해 코앞만 보고 살던 나에게 멀리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기회의 말을 건네셨는데, 낮에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에는 아이들과 같이 보낼 수 있는 요양보호사란 직업을 권유해 주셨다.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말에 힘입어 열심히 공부한 결과, 자격증을 따서 지금은 몇 군데 병원을 고정으로 오가며 간병인 일을 하게 되었다.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엄마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눈동자를 마주치며 저녁시간을 보내다 잠들 때 엄마가 곁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하다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 난 더더욱 행복하다.
○ 아이돌보미 부문: 대전광역시 김미선님 사례
돌봄공백 상황에서 사랑으로 품은 서준이
2013년 2월에 만난 서준이(가명)네는 할머니는 건축 공사장 일을 따라 다니시고, 아빠는 큰 빌딩 청소 일을 하느라 새벽같이 지방으로 일하러 가면 며칠 씩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찬은 늘 계란프라이 한 개만이 밥상에 달랑 올려져있는 열악한 환경에 철없는 아이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며 성장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다. 집에서 국, 밑반찬을 하면 서준이 것을 따로 싸서 갖다 주었는 데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모른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도 어린이집에서 그나마 한글은 읽는데 받아쓰기가 영 안되는 형편이어서 싸워가면서 가르쳤다. 어느 토요일은 서준이의 엄마가 찾아오셨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셨다. 엄마를 만난 후부터 서준이는 더 밝아지고 명량해지기 시작했고, 엄마와도 나와도 카톡을 하면서 문장을 써보게 하고 틀린 글자는 다시 알려주면서 글을 쓰는 법을 점점 더 알아가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지금은 4학년인 서준이가 아빠처럼 위험한 일 하러 다니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서 양복과 와이셔츠 입고 책상에 앉아서 일할 거라고 말하던 그 때가 눈에 선하다. 부디 서준이가 가진 그 꿈을 향하여 맑은 심성을 늘 간직하면서 훌륭한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자라주길.
□ 가족관계 개선 우수사례 최우수작
○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김영례 이용자 사례
우리 딸 알아가기
딸아이가 6살이 되던 해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기 시작했다. 딸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지만, 점점 아이와 다투는 횟수가 늘어갔고, 우리 가족은 지쳐만 갔다.
그런 와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곳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프로그램 중 딸아이에게 ‘엄마는 너에게 어떤 사람이야’ 묻자, 아이는 ‘엄마는 돈 버는 사람이고, 이모가 엄마 같아요’ 라고 말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아이에게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다.
이후 ‘부모-자녀관계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모녀의 상처를 알게 되었다. 이후 상담을 받으며 아이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기를 하루하루 실천해 나갔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아이가 이제는 먼저 사랑한다 하면서 다가와 뽀뽀도 하는 딸아이가 되었다. 우리 가족이 변화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 통합서비스 이용 우수사례 최우수작
○ 광주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홍미연 이용자 사례
화양연화(花樣年華) :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
세 명의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으로 살면서, 남편의 도움이 어느정도 있었지만 직장일과 집안일 모두 완벽히 해나가는 것에 지쳐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광주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일하는 힐링 부부” 자조모임 참석을 제시했고, 나는 마지못해 승낙했다.
부부의 소통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남편과 대화시간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후 자발적으로 부부 힐링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서로의 심리적 거리를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우리 부부는 맞벌이가족 프로그램, 부부 소통 프로그램에 주기적으로 참석하였고, 이러한 프로그램 활동들은 나와 남편, 아이들의 사이를 더 끈끈하게 이어주었다. 일 중심, 내 성취 중심으로 살아왔던 나의 삶에서 “일하는 힐링부부” 맞벌이 자조모임 참석이라는 사소한 선택은 우리 가족이 함께하고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우수사례 최우수자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육아나눔터 김경태 이용자 사례
<아빠랑 나랑 추억만들기>
올해 초 아내가 자기 아는 사람이 아빠 품앗이를 하고 있는 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며, 저에게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활동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평일에는 지친 몸으로 평소 자지 못했던 밀린 잠을 자느라 정신이 없었던 저에게 아빠품앗이는 그저 사치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집요한 설득에 못 이겨 아빠품앗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서너 달 활동을 하다 보니,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저에게 작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엄마만 찾던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가 옆에 있어도 아빠와 함께 하는 놀이를 요구하게 되었고, 전 보다 많이 밝아지고 활발해진 모습을 엿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또래 친구와 언니, 누나, 동생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성도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아빠인 저였습니다. 회사 생활과 일상에 지쳐 있던 제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를 할 까?” 하는 소소하고 행복한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활동 참여를 통해 아이들로부터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나는 참 좋아! 우리 아빠 최고!”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우리 부부는 절로 행복감에 마냥 빠져들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항상 부족한 저에게 최고의 아빠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공동육아나눔터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 아이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아이들의 꿈이 알차게 영글어 가도록 노력할 것을 재차 다짐해 봅니다.
■ 사업별 소개
<아이돌봄 지원사업>
□ 사업 개요
○ (목적) 취업부모 자녀를 집에서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및 자녀 양육 부담 경감
○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12.8.17 제정)
○ (경과)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도입(’07) 및 전국 확대(’09), 영아종일제 돌봄 도입(’10),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12)
□ 주요 내용
○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연 480시간 이내 정부지원) 보육, 놀이, 등·하원(교) 등 돌봄 서비스 제공(‘07년~)
○ (종일제 돌봄)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1일 4시간 이상(월 200시간 이내 정부지원)의 영아 돌봄 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라형)에 따라 차등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 아이돌봄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에 회원 등록후 이용
* 정부지원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바로가기 클릭)에 사전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이용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서비스>
□ 사업 개요
○ (목적)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
○ (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주요 내용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주민의 가족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 등의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제공
*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갈등 및 이혼전․후 상담 등
- 지역 주민 대상의 가족문화 개선·홍보 사업 추진
* 가족사랑의 날, 가족사랑 걷기 대회 등
- 지역사회 가족관련 정보제공
- 가족돌봄 기능지원 및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
* 모두가족봉사단, 모두가족품앗이, 아빠-자녀 토요돌봄서비스 등
□ 가족지원서비스 신청방법
○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표번호(1577-9337)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
- 프로그램 안내 메뉴에서 지역센터 및 프로그램 선택후 신청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 사업 개요
○ (목적)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확산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 및 지역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가족품앗이]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을 함께하며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활동
○ (근거)「아이돌봄지원법」제19조(공동육아나눔터),「건강가정기본법」제22조
○ (현황) 116개소(‘16.11월말 기준)
□ 주요 내용
○ 이용대상 및 이용시간 : 취학 전·후 아동 및 부모 / 월~금 10:00~18:00
* 여건에 따라 평일 저녁 및 토요일 연장 운영
○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장난감, 도서 등 육아물품 이용 및 대여)
○ 자녀양육 경험 및 육아정보 공유, 상시프로그램 운영, 자녀돌봄 가족품앗이 활동 연계·지원, 가족품앗이 리더 양성교육 지원 등
□ 공동육아나눔터 참여 신청방법
○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표번호(1577-9337)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
- 프로그램 안내 메뉴에서 지역센터 및 프로그램 선택후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