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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일·가정 양립은 정시퇴근부터, 저출산 극복은 임신기 단축근무부터!" (2016-12-22)
작성일 2016-12-23 조회 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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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은 정시퇴근부터,


 

저출산 극복은 임신기 단축근무부터!"


 

■ 노사 모두 근무혁신을 위해 '정시퇴근' 가장 필요하다고 꼽아


 

■ 임신기 단측근무 위해 지원과 감독 동시 강화


 

- 12.22(목), 제4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개최 -


 

 


 

근무혁신 실태조사 결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근무혁신* 최우선 과제는 ‘정시퇴근’으로 조사되어, 민관은 내년에는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정시퇴근)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근무혁신 10대 제안) ①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②퇴근 후 업무연락자제, ③업무집중도 향상, ④똑똑한 회의, ⑤명확한 업무지시, ⑥유연한 근무, ⑦똑똑한 보고, ⑧건전한 회식문화, ⑨연가사용 활성화, ⑩관리자부터 실천하기


 

 


 

또한, 임신근로자 누구나 경력단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임신·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현장에 정착시키고, 특히, 정부는 임신기 단축근무 확산을 위해 지원과 감독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2월 22일(목) 대한상의에서 관계부처, 경제5단체, 여성경제인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차관(고영선) 주재로 「제4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15.12.15 경제5단체의 “저출산 극복선언” 실천노력을 가시화하기 위해 ’16.3월부터 구성·운영


 

 


 

이번 민관협의회에서는 ’16년 정부와 경제단체가 추진해 온 「근무혁신 10대 제안」과 관련하여 기업‧근로자가 체감하는 근로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기간) ’16.11.14.∼11.30. (조사대상) 기업 500개소, 근로자 1,000명


 

 


 

 


 

◆ 기업·근로자 모두 근무혁신을 위해 「정시퇴근」이 가장 필요


 

기업(52.8)과 근로자(53.5) 모두 근무혁신 10대 제안 중 가장 필요한 분야로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정시퇴근)’를 꼽았다.


 

 


 

근무혁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응답한 기업(82.6)에 따르면, ‘정시퇴근’을 위한 제도를 가장 많이 운영(71.4)하고 있으며, 가장 잘 실천되는 항목(56.3)과 실천되지 않는 항목(40.5) 모두가 정시퇴근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시퇴근을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여 많은 기업이 제도로서 도입하였지만, 현장의 실천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적 안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끝나고 30분 이후 2시간 이내에 퇴근하면 야근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50.2에 달해 장시간 근로가 관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과근로 단축을 위해 직장문화 개선·상급자의 인식개선·노력이 필요


 

초과근로 단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요인으로 근로자는 ‘사내눈치법 등 직장 내 문화개선’(23.4), 기업 인사담당자는 CEO의 관심(33.3)·업무량의 조정(27.9)을 꼽았다. 상급자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30.4), 노력(29.0)이 저조하고,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으로 사내눈치(41.11), 직장 내 괴롭힘도 발생(20.0)하는 등 일하는 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근 후 업무연락을 받은 경우는 74.0에 달하고, 급한 업무처리로 인한 업무연락은 42.2이며, 55.4는 관행화된 장시간 근로에 기인한 업무연락*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생각났을 때 지시해야 마음이 편해서(30.3), △퇴근시간 후 외부기관‧상사 등의 무리한 자료 요청(17.9), △직원이 회사에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7.2)


 

 


 

 


 

◆ 근무혁신 추진 기업, 근로자 직장 만족도 증가와 업무생산성 향상 효과


 

응답 기업 중 근무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82.6로 많은 기업이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기업이 근무혁신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근로자 복지(52.5) 및 업무 생산성 향상(30.0)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증가(35.4), 업무생산성 향상(31.5)의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기업 인사담당자 중 근무혁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12.4)한 이유로 ‘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제도에 대한 홍보·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근무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중소기업의 사례발표를 통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문화가 직원 만족도·업무 몰입도 증가뿐만 아니라 기업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우수사례>


 

- (한국BMS 제약) 육아휴직 등이 발생하기 한 달 전 대체인력을 미리 채용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여 모성보호제도 활용에 있어 직장 동료, 상사 등 사내눈치 타파


 

- (화장품 제조업체 A) 초과근로를 줄이기 위해 초과근로 수당을 없애는 대신 연봉을 인상하고, 초과근로시간을 평가에 반영, 야근하는 직원이 생산성이 낮은 직원이라는 분위기를 조성


 

 


 

한편, 이날 민관협의회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정부와 경제단체가 힘을 모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착에 나서기로 했다.


 

 


 

’17년 말까지 공공부문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미활용 기업 제로(zero)’를 목표로 ▲홍보·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감독·처벌도 한층 강화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 확대①, ▲임신·출산·육아 박람회 홍보 등 임신·육아기 여성근로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컨설팅, ▲재정지원② 등 사업주 지원도 확대하며, ▲우수사례 전파, ▲CEO·인사담당자 대상 전문교육, ▲대국민 캠페인 등 인식개선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① 건강보험-고용보험 정보 연계를 통한 임신근로자 권리, 모성보호 정보를 임신근로자․사업장에 e메일·팩스 서비스(’16.5월~)를 ’17년에 더욱 확대


 

- e-mail 외에 LMS 서비스 추가, 발송횟수 1회에서 3회(임신 7∼9주, 임신 32주, 출산 후 7∼8주)로 확대, 임신-육아 주기별 관리 강화(’17.1월~) 등


 

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활용 촉진을 위해 목표 지원인원 및 예산 확대(’16년 2천명 41억원 → ’17년 3.5천명 111억원)


 

 


 

아울러, 정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실적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점검·관리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이행평가 및 부진기업 명단공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공공기관 고용개선 시스템(▶바로가기 클릭)」을 통해 기관별로 분기별 점검·공표


 

- ’18년까지 기관별 정원의 3 이상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및 빈 일자리 청년고용 추진(’16.11월, 「일·가정 양립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


 

◆ (민간기업) 500인 이상 AA 대상기업은 「AA-net(▶바로가기 클릭)」을 통해 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② 출산휴가,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④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실적을 월별 입력·관리 유도


 

* 부진기업 명단 공표 시, AA-net 모니터링 참여여부 감안


 

 


 

특히, 정부는 지속적 안내·지원에도 불구하고, 제도 활용실적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위반 의심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적발 사업장은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관협의회는 내년에도 중앙-지방단위의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핵심과제로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기업 현장에 정착시키고 특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정착’과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정시퇴근)’에 집중하여 국민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기업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영선 고용부차관은 “그간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내년에는 근로자가 체감하는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가 임신 초기부터 시작하여 출산·육아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산’과 ‘정시퇴근’에 민관이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제4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개최 계획


 

1. 민관협의회 개요 


 

□ 일시: '16.12.22(목), 13:30~15:00 


 

□ 장소: 대한상의* 중회의실B(지하2층) *서울 남대문 인근


 

□ 참석대상: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위원(19명)


 

 


 

2. 세부일정 - 비공개


 

① 근무혁신 및 임신기 단축근무 확산 방안


 

② ‘17년도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 운영방향


 

③ 경제단체별 일·가정양립 ‘16년도 성과 및 ’17년도 1/4분기 계획


 

④ (서면) 각 부처 및 경제단체 요청사항


 


 

 


 

 


 

■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현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 ‘저출산 극복 동참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 (‘15.12.15 경총 등 경제5단체) 이후 중앙-지역단위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 “일·가정 양립”의 현장 착근과 全사회적 확산 지속 추진 중


 

* (주요내용) ①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및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②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유연근무 등 정착 ③ 직장어린이집 확대, ④ 남성 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사용 ⑤ 실천 지원 및 모범사례 공유·확산 위한 민관합동 협의채널 참여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 개요>


 

○ (중앙) 고용부차관(주재), 기재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 국장, 경제5단체 본부장(상무), 여성경제인단체장 및 민간전문가(‘16.3월~, 분기 1회)


 

▲ (기능) 일·가정양립 실천현황 모니터링, 민관합동 캠페인, 협업과제 발굴·논의 등


 

○ (지역) 47개 지역고용노동(지)청장 주관으로 관내 지자체, 노사단체, 유관기관 (새일센터 등),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자율구성(‘16.6월~, 월 1회)


 

▲ (기능) 일·가정양립 실천현황 모니터링, 민관합동 캠페인, 협업과제 발굴·논의 등


 

○ 또한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주요 경제단체별로 남성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중점과제*를 전담·추진 중


 

* (경총)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전경련)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 ’17년도 추진계획 


 

○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기업 현장에 정착시켜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직장문화 조성 유도


 

* (10대 제안) ①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②퇴근 후 업무연락자제, ③업무집중도 향상, ④똑똑한 회의, ⑤명확한 업무지시, ⑥유연한 근무, ⑦똑똑한 보고, ⑧건전한 회식문화, ⑨연가사용 활성화, ⑩관리자부터 실천하기


 

- 특히, 정시퇴근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의 획기적 개선과 국민체감도 제고


 

* (모토) “일·가정 양립은 정시퇴근부터, 저출산극복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부터”


 

 


 

근무혁신 10대 제안


 


 

 


 

 


 

■ 근무혁신 실태조사 주요 내용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기업 500개소, 근로자 1,000명 조사(’16.11.14.∼30.)


 

* 전화·팩스·온라인 조사로 진행


 

○ 조사 목적 : 근무혁신 10대 제안과 관련하여 기업·근로자가 체감하는 근로관행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일하는 방식·문화의 개선 등 근무혁신의 성공적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실태조사 결과


 

① [근무혁신의 필요성]기업은 75.0, 근로자는 66.5가 근무혁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정시퇴근’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꼽힘


 

 


 

<근무혁신의 필요성>


 


 

 


 

<근무혁신 중 필요한 분야>


 


 

 


 

○(근무혁신 효과)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증가(35.4), 업무 생산성 향상(31.5), 이직률 감소(15.3)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됨


 

② [정시퇴근] 근무혁신 도입 기업(82.6) 중 ‘정시퇴근’제도를 가장 많이 운영(71.4)하고 있으며, 가장 잘 실천되는 항목(56.3)과 실천되지 않는 항목(40.5) 모두가 ‘정시퇴근’으로 조사됨


 

- 정시퇴근은 기업·근로자가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여 많은 기업이 도입하였지만 현장의 실천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어 제도적 안착이 시급


 

○ (정시퇴근 장애요인) 기업은 업무 수행 상 필요해서(79.7), 업무량 과도(14.1), 근로자는 업무량이 과도해서(43.5)를 꼽아 기업·근로자 모두 ‘업무 관련성’이 정시퇴근의 장애요인으로 조사됨


 

③ [초과근로] 야근 등 초과근로 단축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기업은 45.6, 근로자는 72.4로 기업·근로자 간 인식의 편차가 존재하여 초과근로가 생산성·업무효율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


 

 


 


 

 


 

○ (관성화된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이 끝나고 30분 이후 2시간 이내에 퇴근하면 야근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근로자 비율이 50.2


 

- 직급이 높을수록 퇴근 시간 1시간 이후 퇴근자 비율이 높고, 사원‧대리급은 30분 이내 퇴근 비율이 타 직급 대비 높아 정시퇴근에 대한 직급간 인식·행태 차이가 존재


 

 


 


 

 


 

○ (업무집중도 저하) 업무집중도가 낮은 이유로 피로 누적(29.9), 잦은 회의‧보고(23.7), 야근 관행(21.6)의 비율이 높아 장시간 근로로 인한 번아웃, 야근과 생산성 저하의 악순환 등의 문제가 발생


 

- 야근을 하는 근로자 중 48.0, 야근을 하지 않는 근로자 중 54.2가 업무 집중도가 높다고 평가해 야근이 업무집중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초과근로 단축) 기업·근로자 모두 CEO의 의지를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 기업은 업무량 조정(27.9), 근로자는 직장 문화개선(23.4)을 중시함


 

 


 


 

 


 

④ [일하는 방식·문화] 퇴근 후 업무연락을 받은 경우는 74.0에 달하고, 급한 업무처리로 인한 업무연락은 42.2이며, 55.4는 관행화된 장시간 근로에 기인한 업무연락인 것으로 조사됨


 

* △생각났을 때 지시해야 마음이 편해서(30.3), △퇴근시간 후 외부기관‧상사 등의 무리한 자료 요청(17.9), △직원이 회사에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7.2)


 

○ (상급자의 인식) 상급자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30.4), 노력(29.0)이 저조하여 CEO·임원·중간관리자 등의 인식개선이 필요


 

○ (사내눈치) 사내눈치 경험 비율(41.1)이 높고,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도 발생(20.0)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근무혁신(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지도)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하는 방식·문화에 있어 대-중소기업 격차가 존재


 

* (근무혁신에 대해 모른다) △100인 미만 60.0, △100∼300인 미만 43.3, △300인 이상 22.0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방안


 

1. 그간 추진 현황


 

◆ 여성의 경력단절 근절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고용문화 확산을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추진하였으나 아직 제도 활용이 미흡한 수준


 

 


 

□ (제도 시행 경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14.9.25.부터, 300인 미만은 ‘16.3.25.부터 확대 시행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임금삭감 없이 허용해야 함(근기법 제74조⑦)


 

 


 

○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촉진을 위해 ’15.9.1.부터 재정지원을 시작(시간선택제 전환지원)하고, ’16.9월부터 지원금 인상①, 지원절차 간소화②, 지원대상 확대③ 등 지원을 강화


 

* ① 월 최대 40만원 → 60만원, ② 사전 승인제 폐지, ③ 전환기간 1개월 이상 근로자 지원 → 2주 이상 근로자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임신근로자에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무)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


 

- ①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 월 최고 40만원, ②간접노무비: 월 20만원(중소기업), ③대체인력 인건비: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 인건비의 80 한도


 

 


 

○ 아울러, 「임신근로자 안심출산 프로젝트 확산 방안(’16.9.28, 제3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을 마련하여 일·가정 양립의 출발점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확산을 중점 추진


 

 


 

□ (제도 활용 미흡) ‘16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인지도에 비해 제도 도입·활용률이 낮음


 

○ 제도의 인지도는 66.7였으나, 실제 활용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은 34.9에 그침(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20 내외에 불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현황 <’16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 ①인지도: (’14) 51.4 → (’16) 66.7, ②도입률: (’15) 48.2 → (’16) 48.1③실제 활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34.9(규모별: ▲300인 이상 69.7,▲100∼299인 30.0,▲30∼99인 36.0, ▲10∼29인 24.4, ▲10인 미만 19.0)


 

 


 

○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16.4~6월) 결과에서도, 법정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기업(기관)은 44.4(미활용 55.6)로 나타남


 

 


 

△ 응답기업(기관) 1,891개소(민간 989개, 공공 902개) 중 55.6인 1,052개소(민간: 560개 56.6, 공공: 492개, 54.5)에서 ‘활용 근로자 없음’ 응답


 

 


 

○ 또한, 금년 11개월 동안 고용부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모성보호시간) 활용인원은 76명으로, 출산휴가자수 대비 활용률이 38.7였고, 고용부 소속 공공기관(11개)의 활용인원은 64명으로, 출산휴가자수 대비 활용률이 25.1로 아직 미흡한 편이었음(12월, 전화·메일 조사)


 

 


 

□ (성과) 홍보 및 재정지원 강화, 특히 「임신근로자 안심출산 프로젝트 확산 방안」 추진 이후, 지원 실적(지원인원 및 전체 지원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 증가하는 등 사회적 관심과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실적 및 지원인원 비중 추이


 

- (’15.12월) 4명, 0.8 → (’16.6월) 63명, 9.3 → (’16.11월) 344명, 21.4


 

 


 


 

 


 

○ 이와 같이, 사업주·근로자의 수용성이 높고, 일·가정 양립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산을 집중 추진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경험을 토대로 모든 생애에 활용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점차 확산해 나갈 전략 필요


 

 


 

 


 

2. 추진 방안


 

◆ (목표) ’17년말까지 공공부문 및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미활용 기업·기관 ZERO’ 추진 →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기반


 

◆ (방안) 이를 위해 ①지원 강화(홍보, 교육∙컨설팅, 재정지원 등)와 병행하여 ②감독∙처벌도 강화(모니터링, 근로감독)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 추진


 

 


 

1. (지원) 홍보, 교육·컨설팅 및 재정지원 등 확대·강화


 

○ (대상별 홍보 강화) 대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육아기 근로자①, 학업(자기계발) 병행 근로자②, 전직 희망자·구직자③ 대상 홍보 강화


 

- ①: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는 「임신·출산·육아 박람회」*를 활용, 홍보부스 운영·이벤트 실시 등 집중 홍보 


 

* ‘페이비페어(서울 코엑스 2회)’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연간 50회 이상 개최 


 

- ②: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원), 훈련기관 등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희망자) 대상 홍보 실시


 

- ③: 워크넷은 물론 잡플래닛(전직 희망자), 사람인·잡코리아·커리어넷(구직자) 등 민간 취업포털사이트 홍보 강화


 

○ (제도 알리미 서비스 강화) 건강보험-고용보험 정보 연계를 통한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 확대 실시


 

* 임신근로자 권리, 모성보호 정보를 임신근로자·사업장에 e메일·팩스 제공(’16.5월~)


 

 


 

△근로자: ① e-mail 외에 LMS 서비스 추가, ② 발송횟수 1회(임신 7∼9주)에서 3회(임신 7∼9주, 임신 32주, 출산 후 7∼8주)로 확대, ③ 임신-육아 주기별 관리 강화 (’17.1월~)


 

△사업주: 발송횟수를 2회(임신 22주, 임신 32주 내외)로 하여 모성보호 및 대체인력채용지원 강화 (’16.11월~)


 

 


 

○ (우수사례 확산) 사업주단체,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안내 및 우수사례(이마트의 ‘임신기 일괄 단축근무제’*) 등 발굴·확산


 

* 모든 임신기간 중 임금 삭감 없이 2시간 단축근무(출퇴근시간 자율지정)


 

○ (전문교육 실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관련 교육을 전담할 기관을 선정하여 CEO·인사담당자 대상 전문교육 실시(’17년 신설)


 

○ (통합컨설팅 실시) 기존에 운영하던 시간선택제 기초컨설팅(200개), 전문컨설팅(120개) 외에 ’17년에는 임금체계 개선 등 다른 컨설팅 영역과 연계한 통합컨설팅(30개) 추가 실시 


 

○ (재정지원 확대)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활용 촉진을 위해 목표 지원인원 및 예산 확대(’16년 2천명 41억원 → ’17년 3.5천명 111억원)


 

○ (인식개선 홍보) 대국민 인식개선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사업과 연계한 광고 등 홍보 강화 


 

 


 

2. (감독·처벌) 실적 모니터링 및 스마트 근로감독 강화


 

○ (모니터링 강화) ‘전산시스템’을 통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실적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공공부문)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공공기관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survey.go.kr)」을 통해 기관별로 분기별 점검·공표


 

* ‘18년까지 기관별 정원의 3 이상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및 빈 일자리 청년고용 추진(’16.11.15, 「일·가정 양립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


 

- (민간기업) AA 대상기업은 「AA-net(http://www.aa-net.or.kr)」을 통해 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② 출산휴가,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④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실적을 월별 입력․관리(’16.12월∼)


 

* 활용 근로자가 없었던 1,000개 기업(민간: 550개, 공공: 450개) 집중 관리


 

○ (AA 평가 반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 연계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실적 등을 ‘AA 부진기업 명단공표’ 시 반영


 

○ (스마트 근로감독 내실화) AA-net 실적 및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와 연계하여 3가지 법위반 유형* 중심 집중 근로감독 및 법위반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


 

* ①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 사업장, ② 출산휴가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부진 사업장, ③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해고의심 사업장


 

 


 

△ (~’17.2) ‘16년 감독 사업장 계도→ (’17.上) AA 사업장 지도→ (’17.下) 감독 실시


 

△ <참고> ’16년 스마트 근로감독 결과


 

- 점검 497개소, 모성보호 관련 위반 293건(근기법 113건, 고평법 180건) 적발


 

▲ 사법처리 6개소(출산휴가 미부여 5, 금품 미지급 1)


 

▲ 과태료 부과 52건(고평법 위반 11건, 기간제법 등 위반 41건)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인지도, 제도 시행 및 활용 현황


 

<'16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발췌>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인지도


 

○ 잘 알고 있다 45.7, 대충 알고 있다 21.0, 들어본 적 있다 19.1, 모른다 14.2


 

- ‘14년 잘 알고 있다 29.1, ’15년 40.2보다 인지도가 지속 상승


 

○ 업종별로는 도소매/음식업, 건설업에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음


 

○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인지도가 낮았음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및 활용 여부


 

○ 제도 있다 48.1인 반면, 실제 지금까지 한 명이라도 활용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비율은 34.9로 나타남


 

- 제도 도입률은 ’14년(48.2)과 거의 변동이 없음


 

○ 업종별로는 전기운수통신업, 사업서비스업에서 상대적으로 제도 도입 비율이 높음(해당 업종의 특성 및 가임여성 수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


 

○ 실제 사용 근로자가 있었다는 비율은 사업개인서비스업이 높고(44.5) 제조업이 낮음(26.6)


 

○ 규모별로는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제도 도입 및 시행이 활발함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현황


 

1. 시간선택제 전화지원 현황('16.12.16 현재)


 

○ (제도 개요)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임신·육아·자기계발·가족돌봄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


 

○ (지원 실적) ‘15년 도입된 이후 인지도 상승(적극적 홍보, 수요조사 등) 및 제도 개선(지원금 인상, 절차 간소화 등) 등으로 빠른 확산 추세


 

 


 

▲ 지원인원 및 금액: (’15년) 556명 631백만원 → (’16.12.16) 2,156명 3,054백만원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재정지원 현황


 

○ (제도 개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임금삭감 없이 이를 허용해야 함<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제7~8항> 


 

▲300인 이상 사업장은 ’14.9월, 300인 미만 사업장은 ’16.3월 시행


 

○ (재정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촉진 통한 모성보호 및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15.9.15.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통해 재정지원 실시


 

▲전환장려금: 월 최고 40만원,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중소기업만) ▲대체인력 인건비: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 한도 지원


 

○ (지원 실적) 민관 합동으로 「임신근로자 안심출산 프로젝트 확산 방안(’16.9.28,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을 시행한 이후 실적 대폭 증가


 

- 또한, 전체 지원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실적 및 지원인원 비중 추이


 

- (’15.12월) 전체 478명 중 4명, 0.8 → (’16.6월) 전체 677명 중 63명, 9.3 → (’16.11월) 전체 1,609명 중 344명, 21.4


 

※ 지원인원 중 대체인력 등을 제외한 순수 전환근로자 대상 분석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및 지원금


 

□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14.3월 개정)


 

* ▲300인 이상 사업장: ‘14.9월~ ▲300인 미만 사업장: ’16.3월~ 시행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지원대상) 임신 중인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공공기관 포함)


 

○ (지원요건)


 

①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마련(전환사유 해소 시 전일제 복귀 보장)


 

*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별도 전환관리규정 등에 명시(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만 운영하는 경우는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봄)


 

②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


 

③ 전환(근로시간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 ’17.1.1.부터 전자·기계적 방식(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에 의한 출퇴근기록(증빙)을 제출해야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① 전환장려금(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 월 최고 40만원


 

②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중소기업에 한함)


 

③ 대체인력 인건비: 전환근로자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인건비의 80를 한도로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 지원


 

○ (지원절차) ① 제도 도입 및 운영(사업주, 근로자) → ② 근로자 전환일부터 6개월 내 지원금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③ 지원요건 심사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


 

○ (지원기간) 임신기간 중


 

 


 

잠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금은? 월 60만원까지 지원!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전환형 시간선택제(전일제→시간선택제)에 해당되므로 ‘전환지원금’을 지원 중


 

○ (지원금 인상) 근로자(임금↓)와 사업주(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환지원금을 전환근로자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16.9월~)


 

* 전환장려금 20만원 → 40만원(20만원↑) 중소기업 간접노무비 20만원


 

○ (지원대상 확대) 짧은 기간 동안 단축근무를 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전환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에서 2주 이상으로 확대(’16.9월~)


 

○ (절차간소화) 사업 참여 승인절차 없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운영한 후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 심사 후 지원


 

* ’17.1.1.부터 전자·기계적 방식(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에 의한 출퇴근기록(증빙)을 제출해야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예시1> 월 임금 200만원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하면?


 

-근로자: 임금 감소 없이 200만원을 수령하면서 단축근무(근로기준법 제74조)


 

-사업주: 전환장려금 40만원 간접노무비(중소기업) 20만원 수령


 

 


 

<예시2> 월 임금 200만원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 외(임신 12주 초과∼ 36주 미만)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하면?


 

-근로자: 시간비례임금은 월 150만원이나, 정부가 사업주를 통해 전환장려금 40만원을 지원하므로 전환 후에도 월 190만원 수령 가능


 

-사업주: 전환장려금 40만원(임금보전 후 수령) 간접노무비(중소기업) 20만원 수령


 

※ 임신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는 1일 2시간 단축 시 월 24만원, 1일 3시간 이상 단축(1일 5시간 근무) 시 월 40만원까지 지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실적 등 AA-net 입력 안내


 

□ 개요


 

○ (목적)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촉진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평가 자료 등으로 활용


 

○ (입력항목) 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② 출산휴가,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④ 그밖에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실적


 

○ (입력방법) AA-net에 접속하여 제도 활용 근로자수를 입력


 

- 월별 및 누계 실적을 입력(동일 근로자는 단 1회만 계산, 입력하지 않은 전월 실적 추가 입력․수정 가능)


 

▲ ① AA-net 사이트(http://www.aa-net.or.kr) 접속② 기업별 ID/PW로 홈페이지 로그인③ ‘근로시간 단축 실적’ 바로가기④ 새 창에 <등록/수정> 버튼 눌러 월별/누계 인원 입력


 

○ (대상기업)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기업 


 

○ (활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평가 연계, 부진기업 명단공표 및 지도·감독 자료로 활용


 

- 명단공표 대상 기업 선정 시 활용 실적 참고


 

- 지속적으로 실적이 없는 기업은 법 위반 의심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중점 지도·감독


 


 

□ 일정 계획


 

○ (’16.12월) AA-net에 실적 입력 메뉴 구축 및 AA 대상기업에 실적 입력 안내문 발송


 

○ (’17년) 실적 입력 메뉴 보완 개발(기존 AA-net 데이터와 연동)*, 실적 점검 및 제도 미활용·활용 부진기업 중점 지도·감독


 

* 규모별, 직종별 제도 도입 여부, 활용 인원 등을 분석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 (배경) ‘16년도 스마트근로감독 대상 500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모성보호 취약(법위반) 사업장*에 대해, 일·가정 양립 확산의 출발점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을 추진


 

* 근로기준법 제5장 및 고용평등법 위반 사업장


 

 


 

□ 세부추진계획 


 

○ (대상사업장) 스마트 근로감독대상 중 모성보호 법위반 사업장 200개소


 

○ (방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실시 여부 조사 및 지도


 

* AA-net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표(붙임)를 활용하여 유선·방문조사 실시


 

○ (실태조사 내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취업규칙 반영여부, 임신 근로자 현황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여부, 향후 임신근로시간 단축 실시 여부 등


 

○ 시기: ‘16.12.12~12.23.(2주)


 

○ 지도(계도) 사항


 

- 취업규칙 미적용 사업장 : 취업규칙 개정안내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 전환형 시간선텍제 지원제도 안내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미실시 사업장: 임신근로자에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및 활용을 안내·권고


 

 


 

◆ <참고> ’16년 스마트 근로감독 실적


 

○ 점검: ’16.12.15 기준 497개소 점검 실시


 

○ 결과: 법위반 사업장 413개소, 1,119건 위반 적발(사업장당 2.7건)


 

▲ 위반내역: 근기법 724건, 고평법 180건, 기간제법 77건, 근참법 52건,퇴직급여보장법 55건, 최저임금법 31건


 

→ 이 중 모성보호 관련 위반 293건(근기법 113건, 고평법 180건)


 

▲ 사법처리 6개소: 출산휴가 미부여 5개소, 금품 미지급(제36조, 제43조)


 

▲ 과태료 부과 52건: 고평법 위반 11건, 기간제법 등 위반 41건


 

 


 

 


 

■ 스마트 근로감독 강화방안(저출산 단기대책, 16.8.25)


 

◈ (현행) ① 국민행복카드 신청시 모성보호제도 이메일 통보


 

② 스마트 근로감독은 사업장별 임신근로자 수 통보, 안내문 발송 단계


 

◈ (개선) ① 임신기간별 제도이용 안내(SMS 추가) 및 이용여부 모니터링 체계로 개편


 

② 빅데이터 활용, 제도이용‧경력단절 모니터링 및 문제사업장 감독 본격개시


 

 


 


 

 


 

 


 

○ (알리미서비스 강화) 근로자에게는 e-mail 외에 SMS 서비스도 추가하고, 발송횟수도 1회(임신 7~9주)에서 3회(임신 7~9주, 임신 32주, 출산 후 7~8주)로 확대하여 임신-육아 주기별 관리 강화


 

- 사업주에는 발송횟수를 2회(임신 22주, 임신 32주 내외)로 확대하여 모성보호 및 대체인력채용지원 강화


 

○ (모니터링) 임신근로자와 소속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모성보호 관련 제도활용을 제고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추진


 

○ (스마트근로감독) 주요 3가지 법위반 유형* 중심으로 집중 근로감독 


 

* ①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 사업장, ② 출산휴가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30미만) 부진 사업장, ③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 총 500개 사업장 근로감독(’16.6월~) 및 특히 법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30여개소 집중 기획감독 추진(’16.下)


 

 


 

 


 

■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결과 공공·민간·규모별 비교


 

◆ 공공부문(高)→대기업(中)→중소기업(低) 순으로 ▲제도 도입 비율, ▲향후 제도 도입의향 및 ▲근로자의 제도 활용 실수요자 비율(임금 20 이상 삭감을 감수하고 3년 내 활용희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 참여: ① 공공부문 902개(301,533명), 대기업 989개(123,150명) <’16.4∼6월>② 중소기업 744개(근로자는 조사하지 않음) <’16.7∼9월>


 

 


 

1. 기업(인사담당자) 응담 결과


 

○ (제도 활용 현황) ▲공공부문 40.2, ▲500명 이상 대기업 16.2, ▲500명 미만 중소기업 2.8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운영 중


 

○ (제도 도입계획)제도 미운영 기업(기관) 중 ▲3년 이내 도입 희망 비율은 공공부문 58.8, 대기업 35.5, 중소기업 17.6로 큰 차이


 

- 미도입 중소기업 중 2/3(66.7)가 향후에도 ▲제도 도입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여 대기업(33.8), 공공부문(19.5)과 큰 격차


 

 


 


 

 


 

○ (제도 운영 이유) 공공·민간,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복지 및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응답 특히, 중소기업은 ▲우수(숙련)인력 이직방지도 큰 비중을 차지


 

 


 


 

 


 

○ (제도 도입이 어려운 이유) 공공부문은 ▲조직 분위기 저해 우려, ▲동료 직원의 업무부담 과중을 주요 이유로 꼽았고, 민간기업은 ▲적합직무 없음(대기업, 중소기업 공통)을, 특히 대기업은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을 첫째 이유로 꼽음


 

 


 


 

 


 

○ (업무공백 처리) 업무공백을 ▲부서 내 업무 조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어 ▲기간제 또는 정규인력 충원 및 ▲부서 간 업무배치 조정 등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응답


 

 


 


 

 


 

○ (대체인력 미충원 이유) 민간기업은 ▲내부적 해결 가능, ▲짧은 기간만 일할 인력이나 적합한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움, ▲인건비 부담(특히 중소기업) 순이나,


 

- 공공부문은 ▲짧은 기간 일할 인력이나 적합한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움, ▲내부적 해결 가능, ▲인건비 부담 순이었음


 

 


 


 

 


 

○ (법정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현황) 공공·민간기업의 55.6(공공 54.5, 대기업 56.6)가 ▲활용 근로자 없음 응답


 

-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지방공기업(72.3), 대기업 중에는 용역․파견업체, 학교법인 등에서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2. 근로자 응답결과


 

- 중소기업은 근로자 설문조사 없음


 

○ (3년 내 활용 의향) 근로자의 약 10(공공 10.5, 민간기업 10.4)가 3년 내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응답


 

○ (실수요자) 응답 근로자 중 약 4(공공 4.1, 민간 3.7)는 실수요자(20 이상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도 3년 내 활용 희망)로 분석


 

- 자치단체(6.3)와 1만명 이상 대기업(4.9)의 수요가 많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1천명 미만 기업(3.1)과 교원(3.4)의 수요가 적음


 

 


 


 

 


 

○(활용 사유) ▲육아 사유가 약 절반을 차지하고, 그밖에 ▲학업(자기계발), ▲임신, ▲건강, ▲퇴직준비, ▲가족돌봄 등 다양


 

-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업무집중(성과향상)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공공부문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 특징적임


 

 


 


 

 


 

○ (활용 장애요인)▲업무가 맞지 않거나 ▲임금감소 ▲인사 불이익 ▲동료업무 과중 등을 우려해 제도를 활용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


 

 


 

- 공공부문 근로자는 ▲직무부적합, ▲동료업무 과중을 우려하는 시각이 민간기업 근로자보다 높고, 민간기업 근로자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전일제 복귀를 우려하는 시각이 상대적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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