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연계 강화로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2016-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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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2-28 | 조회 | 11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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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연계 강화로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오민석 군(18세)은 2012년 가정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후 2년 간 은둔생활을 하며 집 밖에조차 나오지 않았다. 우연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접한 어머니의 권유로 지원센터를 방문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지원센터의 학업지원을 받으며 중졸, 고졸 검정고시를 차례로 합격, 현재 경찰공무원을 꿈꾸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
오 군은 “지원센터를 알게 된 이후 2년 동안 내 생활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 좀 더 일찍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을 알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오민석 군 같은 학교 밖 청소년이 보다 빨리 지원정책의 울타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학교·경찰 등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간 정보연계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주체를 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하고, 청소년과 법정대리인 모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최소한의 정보에 한해 동의 없이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월 27일(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동의주체에 청소년 외에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정보제공 동의 없이 연계
* 동의없이 연계된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되, 1년 경과 시까지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파기
<참고> 연계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 2015년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연계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기초학습, 진로탐색·체험, 전문직업훈련, 건강검진 등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을 만날 수 없거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청소년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자퇴·퇴학 시 학생 동반 없이 부모만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 부모가 정보 연계를 희망하더라도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소년의 정보연계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박선옥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은 “이번 법률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시행되면 좀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센터에 연계되어,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학업·취업·건강 등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및 실적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4.5.28. 제정, ’15.5.29시행)
○ (지원대상) 9세~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①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 상급학교(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센터현황)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202개소 지정(‘16)
□ 주요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유형별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 및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의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허브기관 역할 수행
□ 학교 밖 청소년 연계 현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 학교 밖 청소년 성과 세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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