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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양성평등한 방송문화를 위해 방송심의 규정 개정 (2016-12-29)
작성일 2016-12-29 조회 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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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한 방송문화를 위해 방송심의 규정 개정


 

- 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6.12.28. 공표 (‘17.1.1. 시행) -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보장을 위한 안내 지침격인 방송심의 규정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해 개정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조항(제30조)을 기존보다 한층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하고, 2016년 12월 28일 공표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송심의 규정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지난 2015년 12월 개선권고를 받은 이후, 양 기관은 2016년 4월에는 업무협약을 맺고 양성평등한 방송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제11조(정책개선권고)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이 방송심의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할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개선권고 (’15.12월)


 

 


 

이번 개정은 기존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심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방송이 성폭력·가정폭력 등에 더욱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방송을 통해 성별대립 구도가 확산되지 않도록 특정 성(性)을 혐오적으로 묘사․왜곡하는 경우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방송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성폭력·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방송내용, 그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는 방송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새로 마련되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방송에서 표출되는 성차별·특정 성(性)에 대한 비하 내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후심의를 요청하고 있는데,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심의조항의 구체성을 강화하는 이번 개정은 사후심의의 근거 기반을 강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 방송심의 제재 종류 : 과징금, 법정제재(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


 

 


 

또한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정 규정을 토대로 작성한 ‘양성평등 방송 제작 지원 지침(가이드라인)’을 오는 ‘17년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된 방송심의 규정과 본 지침(가이드라인)이 방송에서 보다 양성평등한 내용이 구현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으로 방송 제작자들이 지켜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은 물론, 위원회도 향후 성차별적 방송내용이나 성혐오적 표현에 대한 심의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가치 확산 및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이 국민들의 의식과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며, 특히 아동·청소년기 양성평등 의식 형성을 크게 좌우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방송이 더욱 강한 공적 책임감을 갖고, 우리 사회 양성평등 인식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개요


 

○ (목적)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보장, 공적 책임 준수


 

 


 

○ (근거) ① 방송법[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제33조(심의규정), 제100조(제재조치등)],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③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심위 행정규칙)


 

 


 

○ (기능)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심의,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 (심의대상) 지상파(TV, 라디오),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등), 보도전문채널(YTN, 연합뉴스 등), 일반등록채널(TvN, Mnet 등), 위성방송, IPTV 등


 

- (심의내용) 양성평등, 광고효과, 협찬고지, 윤리성, 폭력묘사, 방송언어, 사생활 보호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심의기준 위반 여부


 

- (제재조치) 과징금(1억원 이하, 5천만원 이하), 법정제재(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


 

* 과징금 및 법정제재는 방통위에 처분 요청, 행정지도는 방심위 직접 수행


 

 


 

○ (절차) 심의대상 인지(사무처) → 방송심의 소위원회(5명) 심의·의결(행정지도) → 전체회의(9명) 심의·의결(행정지도, 법정제재, 과징금) → 결과 처리


 

-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개최 전 필요 시 특별위원회(9명)에 자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정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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