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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2017년 여성·가족·청소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6-12-29)
작성일 2016-12-29 조회 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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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가족·청소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2017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여성·청소년·가족정책 분야별로 정리해 발표했다.


 

 


 

1. 가족 분야


 

내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2017년부터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도 확대된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1세)에서 36개월(만2세)까지로 확대된다.


 

* 지원금액은 올해와 동일(소득에 따라 가형 91만 원, 나형 65만 원, 다형 39만 원)


 

 


 

아동학대 예방 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맞춤형 부모교육이 본격 실시된다.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콘텐츠(내용물)와 매뉴얼(안내서)을 개발하고, 전문강사 200여 명을 양성해 교육을 지원한다. 전문상담사가 취약가정을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을 지원하는 가족행복드림사업(‘16년 6개소 시범운영)이 전국 17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전용시설이 내년 상반기에 처음 문을 열고, 미혼모시설 입소 대상이 확대된다. 청소년한부모 전용시설은 아이와 함께 입소 가능하며, 교실·도서실·컴퓨터실 등이 설치돼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중․고등교육을 받으며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동안 미혼 임신여성으로 제한됐던 미혼모시설 입소 대상도 내년부터 이혼 또는 사별한 한부모 임신여성도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2. 여성·양성평등 분야


 

공공부문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선도하도록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2017년 12월까지 가족친화인증을 받아야 한다.


 

*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가족친화인증 부여


 

** 근거법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7항(’17년. 3월 시행)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50개소에서 155개소로 늘어난다. 양질의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소프트웨어(SW)융합,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훈련과정도 확대된다.


 

* 소프트웨어, 바이오사업 등 미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과정 중심 확대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 중인 조례·규칙 및 소관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지역일자리 사업 등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지역정책도 양성평등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 주요정책과 법령 등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특정 성에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


 

 


 

3. 권익 분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강사 파견 무료 지원)이 올해 3,600여 회에서 내년 5,100여 회로 확대 시행되며, 도서벽지, 여성안전취약지역 등에 우선 제공된다. 또한 공공기관, 각급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은 성폭력 예방조치가 의무화돼, 자체 성폭력 피해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기관 내 성폭력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16. 11. 30.)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성인 화상채팅 등 온라인 대화화면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이 게시된다. 내년 6월부터 정보통신서비스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성인 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의 대화화면에 성매매 불법성 등 기존 경고문구 외에도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6. 12. 1.)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각종 지원시설이 확충된다. 해바라기센터(37→38개소),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8→9개소),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11→12개소), 폭력피해자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276→296호),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28→30개소)이 늘어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26만 원에서 월 129만 8천 원으로, 간병비는 1인 평균 월 105만 5천 원에서 월 108만 7천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호스피스 병동 입원비도 4천만 원이 신규 지원된다.


 

 


 

4. 청소년 분야


 

만 9~18세 청소년의 신분증인 청소년증에 내년 1월부터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를 할 수 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이 교통카드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내년 6월부터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청소년 이성혼숙 방지를 위해 출입자 나이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무인텔 업주 등은 종사자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청소년보호법 2016. 12. 20. 개정 공포, ‘17. 6. 21. 시행


 

기존에도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문란 영업행위 또는 장소제공 행위는 금지되어 왔으나, 지난 7월 종사자 배치 및 설비 구비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무인텔 숙박업소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위기청소년을 돕는 각종 지원시설과 전문인력이 확충된다. 청소년쉼터(119→123개소),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222개→224개소)가 늘어나고 위기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1,066→1,146명)도 확대된다.


 

 


 

5. 여성가족부 예산


 

2017년 여성가족부 예산(일반회계 및 기금)은 7,122억 원으로 올해 6,461억 원 대비 661억 원(전년대비 10.2)이 늘어났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01억 원,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58억 원, 아이돌봄지원 40억 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30억 원, 부모교육 27억 원 등 민생안정 지원사업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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