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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여성청소년 안전 강화에 집중 (2017-01-08)
작성일 2017-01-16 조회 1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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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하고, 기업·기관의 인증을 2,800까지 확대

 

민간기업 여성임원 현황 조사·발표를 정례화하고, 조사대상은 500대 기업으로 확대

 

모든 국민이 쉽게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콘텐츠·매뉴얼 보급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18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인상

 

스토킹 등 관련 법안 마련 및 사이버 성폭력을 비롯한 신종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보강하고,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취업 지원강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1월 9일(월) 오전 9시30분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식약처와 함께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지난 4년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저출산 해결의 주요 대책인 ‘일·가정 양립 정착 지원과 여성인재 활용 강화’,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의 세부 추진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첫째, ‘일·가정 양립 정착 지원과 여성인재 활용 강화‘를 위해 가족친화인증을 확대하여 공공기관부터 중소기업까지 크고 작은 모든 일터에서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공공·민간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한층 강화된 여성인재 활용 대책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을 의무화(’17.3월)하고,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확대를 위해 기업 컨설팅·직장교육을 중점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 연계를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실천가이드북 등을 제공한다.

 

의무화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757개 기관이 대상이며, 이 중 486개 기업 인증(’16년말 기준 64.2)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 (’12) 253(’16) 1,828(’17) 2,800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 (’12) 76(’16) 983(’17) 1,600

 

여성인재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제2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18~’22)」을 수립·추진하고, 민간 기업의 여성임원 현황조사*해 연1회 정례적으로 발표한다.

* 대상기관 : (’16) 매출액 100대 기업 → (’17) 매출액 500대 기업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목표(’17) : 정부위원회(40), 4급이상 여성공무원(15), 여성 교장·교감(37.3), 공공기관 여성관리자(18.8)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융합,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한다.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확충 : (’16) 150(’17) 155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 : (’16) 25(’17) 35


둘째,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중점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와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통해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한다. 가족관계 증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사가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는 ‘가족행복드림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전국 17개소 거점센터 운영)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콘텐츠·매뉴얼 개발부모교육 전문강사 200명 양성으로 맞춤형 부모교육을 지원한다. 자녀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대상연령을 24개월(만 1세 이하)에서 36개월(만 2세 이하)로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전문성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교육체계를 개선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연 120만 원(만 12세 미만)에서 연 144만 원(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대상 지원도 연 180만 원에서 연 204만 원으로 인상한다.

 

마지막으로,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여성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신종 성범죄 등으로 인한 여성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한다.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도서벽지, 산간오지 및 여성안전 취약지역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3,650회에서 5,130회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대학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대학을 확산시키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성폭력예방교육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스토킹 방지를 위한 법안 및 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랜덤채팅앱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강화, 포상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24시간 채팅상담 및 신고가 가능한「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www.womenhotline.or.kr)」를 운영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호스피스 병동 입원비를 신규 지원하고,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건강치료비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정보제공 동의주체를 본인에서 부모·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굴에 집중하고, 직업훈련 및 무료 정기 건강검진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고 보안이 강화된 새로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현황 : (’14) 1.5만 명 (’16.11) 5.2만 명 (’17) 6만 명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인원 : (’16) 0.7만 명 (’17) 1.1만 명

 

강은희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새해에도 ‘국민’, ‘협업’, ‘소통’을 중심으로 두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부모교육 확대, 신종 성범죄 대응을 위한 안전망 강화 등 국민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을 펼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 일․가정 양립 정착 지원과 여성인재 활용 강화

 

공공부문부터 중소기업까지 가족친화인증 확대로 일․가정 양립 실천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을 의무화(’17.3월)하고,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확대를 위한 기업 컨설팅·직장교육 중점 지원

-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인력문제 해소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 연계 강화 및 일·가정 양립 실천가이드북 등 제공

 

의무화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757개 기업 대상 중 486개 기업 인증(’16년말 준 64.2)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 (’12) 253(’16) 1,828(’17) 2,800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 (’12) 76 (’16) 983 (’17) 1,600

 

가족친화 기업문화 전국확산을 위해 ‘일하기 좋은 기업이 많은 지자체’를 선정하고, 여성친화도시(전국 76개) 중심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속 확대

 

공공․민간부문 여성인재 활용 확대

「제1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3~’17)」결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제2차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18~’22)」수립

 

’17년 목표 : 정부위원회(40), 4급이상 여성공무원(15), 여성 교장·교감(37.3), 공공기관 여성관리자(18.8)

 

민간기업 여성임원 현황 조사․발표를 연1회 정례화하고, 조사 대상기관도 매출액 100대 기업에서 500대 기업으로 확대

여성인재 DB 10만명 등재와 다양한 분야에 여성인재 추천

* ’16.10월 현재 88,691명 등재

 

경력단절여성 취업·창업 지원 강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융합,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 확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확충 : (’16) 150(’17) 155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 : (’16) 25(’17) 35

 

청년여성 특화 경력개발 프로그램 매뉴얼 보급 및 대학별 청년여성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모니터링 실시*와 멘토링 지원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대학(’17년 60개) 중심

창업정보제공, 창업컨설팅 및 제품 홍보 등 창업단계별 서비스 확대

 

창업 교육과정(기업가정신 교육모듈)을 개발(’16)하여, 새일센터 모든 교육과정으로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방송․신문․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양성평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보급․활

* 양성평등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인 내용이 되도록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16.12)

정부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지자체 주요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 (주체) 중앙부처, 시․도 → 시․군․구까지 확대 / (대상)인쇄물 → 온라인 영상물까지 확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性認知) 교육’을 도입하고, 인구 구조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년)」 수립

 

(성인지 교육) 법령·정책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 증진 교육

 


2.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정착

가족관계 증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사가 취약가정을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행복드림서비스를 지원하는 17개 시․도별 거점센터 운영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콘텐츠와 매뉴얼을 개발하고, 부모교육 전문강사 200명을 양성하여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저소득 한부모 지원 강화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대상연령을 24개월(만 1세 이하)에서 36개월(만 2세 이하)로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전문성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교육체계 개선*

* (기존) 개별 기관에서 보수교육 실시 → (개선) 전문기관에서 통합 실시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임신․출산․보육과 함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연 120만 원(만 12세 미만)에서 연 144만 원(만 13세 미만)으로 인상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를 연 180만원에서 연 204만원으로 인상하고, 숙박․분만의료 지원 및 학습환경이 구비된 한부모 전용시설 설치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강화

*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조사 권한 확대, 고질적․고액 채무자 현장기동반 운영

 

3. 여성과 청소년 안전망 강화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예방활동 강화

여성안심지역 조성을 위한 맞춤형 폭력예방활동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여성안전지표’ 개발 추진

도서벽지, 산간오지 및 여성안전 취약지역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3,650회에서 5,130회로 확대 실시

대학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확산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성폭력예방교육 활성화

공공기관, 각급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은 자체 성폭력 피해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 의무화

자녀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 개선(법무부 협조)

* 피해자보호명령 : (현재) 퇴거,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 (개선) 자녀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신설

 

신종 성범죄 등 여성안전 사각지대 해소

스토킹 방지를 위한 법안 및 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추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인하는 랜덤채팅앱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강화,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여성폭력 피해자 ‘초기대응’에서 ‘자립·자활’ 까지 통합지원 강화

24시간 채팅상담 및 신고가능한「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신고센터(www.womenhotline.or.kr)」운영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최초의 ‘자립형 보호시설(1개소)’ 신설 등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인프라 확대

 

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168개소 ’179개소),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1628개소 ’1730개소)

해바라기센터(‘1637개소 ’1738개소), 여성폭력피해자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16276’17296),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1611개소 ’1712개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맞춤형 지원 내실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호스피스 병동 입원비(1인당 월평균 660만원) 지원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건강치료비(연 14만원) 확대

* 1인당 생활안정지원금: (’16) 월 126만원 → (’17) 월 129.8만원1인당 간병비 : (’16) 월 105.5만원 → (’17) 월 108.7만원

민관 협력을 통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 개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대상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매칭 사업 시범 운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물 관리 강화전시여성 인권보호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위안부 관련 기록물 조사·분석 및 DB화, 교육용 콘텐츠 제작 등

 

학교 밖 청소년, 위기청소년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보호강화

학교 밖 청소년 정보제공 동의주체를 본인에서 부모·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굴을 강화하고, 직업 훈련을 온전히 이수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를 상시 지원하며 청소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지원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현황 : (’14) 1.5만 명 → (’16.11월) 5.2만 명 → (’17) 6만 명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인원 : (’16) 0.7만 명 → (’17) 1.1만 명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기존) 공적신분증 → (개선) 대중교통·편의점 선불결제

청소년쉼터(119→123개소)가 늘어나고, 위기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1,066→1,146명)도 확대

올해 6월부터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청소년 이성혼숙(異性混宿) 방지를 위해 출입자 나이 확인에 필요 조치 의무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학령전환기(초4, 중1, 고1) 청소년 150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치유·재활 지원을 위한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추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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