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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청소년, 이제 "청소년증" 하나면 충분합니다! (2017-01-11)
작성일 2017-01-16 조회 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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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소년, 이제‘청소년증’하나면 충분합니다

 

- 교통카드·선불결제 기능이 추가된 새로운 청소년증 전국 발급 -

 

 

 

□ 여성가족부는(장관 강은희)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해온 청소년증이 1월 11일(수)부터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까지 갖추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된다고 밝혔다.

ㅇ 이제 청소년증만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 시, 각종 편의점 등에서 별도 교통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

ㅇ 또한 새로운 청소년증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변조 방지 기술도 도입됐다.

□ 청소년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가능케 하고, 대중교통․문화시설․여가시설에서 청소년우대 요금 적용의 증표로 사용돼 왔다.


 

구분 기존(2016년) 개선(2017년)
청소년증 기능 - 공적 신분증: 수능, 검정고시, 각종시험, 금융기관
- 청소년우대 증표: 수송․문화․여가시설
-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추가 : 대중교통, 편의점 등 가맹점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작시스템 구축,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발급장비 신규도입 등을 추진했다.

ㅇ 그 결과 사전 시범운영을 거쳐 국토부로부터 전국호환교통카드로 인증 받았다.

□ 새로운 청소년증은 보안강화를 위해 색변환잉크를 사용한 새싹문양을 삽입하고, 양각문양․양각잠상 등 7가지에 달하는 위·변조 기술이 활용됐다.

 

 


 

□ 청소년증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은 반명함판 사진(3*4) 1매를 가지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ㅇ 여성가족부는 각급 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관계 기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피씨(PC)방, 시내버스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번 기능확대을 통해 청소년증이 청소년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신분증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계기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고 실효성이 높은 청소년정책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ㅇ“발급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온라인을 통한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증 기능확대 추진계획]

 

 

 

□ 추진 배경
○ 청소년이 선호하고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청소년증의 인지도 및 효용성 제고
* 청소년이 선호하는 기능(‘13년) : 교통카드, 체크카드
○ 청소년증 발급 신청정보 및 청소년증 이용 활성화를 통해 실태 미확인 학교 밖 청소년 발굴
*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증 발급건수 : 4,453건/93,536건(‘15년, 행복e음시스템)

 

□ 추진 경과
○’03. 9월 청소년증 시범운영
○’04. 2월 청소년증 법적근거 마련
○’14. 6월 청소년증 수령방법 다양화(방문 또는 우편)
○’14.12월 신청인(청소년 또는 대리인) 및 신청장소 확대(전국 주민센터)
○ ’16. 9월 교통카드 기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국조폐공사)

 

□ 주요 내용
○ 신청대상 : 만 9세 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
○ 발급기관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
○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교통카드 : 3개사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활용용도 :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선불카드 결제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 확인
- 대중교통,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 우대 및 선불결제

 

□ 향후 계획
○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및 분실신고 : ‘17년 상반기
○ 청소년증 활용 학교 밖 청소년 발굴방안 연구 : ‘17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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