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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발굴 공모전 개최 (2017-01-11)
작성일 2017-01-16 조회 1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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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양성평등한 사회”

 

-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발굴 공모전 개최 -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요소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적극 발굴하기 위해 1월 11일(수)부터 1월 31일(화)까지「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
ㅇ 공모 주제는 3개 분야로 ▴일·가정 양립 ▴양성 평등한 조직 문화 ▴일상생활 (남성이라서 또는 여성이라서 불편하게 느끼는 생활환경, 정책 등)이다.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특정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11)

 

□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원할 경우 제안 서식에 따라 작성해, 1월 31일(화)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gia2014@kwdimail.re.kr)하면 된다.
ㅇ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월 11일부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블로그(blog.daum.net/moge-family),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수된 제안들은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7명) 등 총 10건이 선정되며 소정의 부상이 수여된다.
ㅇ 심사결과는 2월 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에서 발표되며, 채택된 우수과제는 올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로 심층 분석되거나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 지난해에는 총 67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혼 비양육부모 양육비 지급에 대한 공제혜택 부여 ▴성별고정관념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고속버스 임산부 좌석 표시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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