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경찰이 성폭력 신고 현장에 의무적으로 출동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2017-0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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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3-06 | 조회 | 1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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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3월 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 내용 ①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의무화(법 제31조의2 신설) ② 경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8조제1항 신설) □ 이번 법률 개정으로 성폭력 신고 접수 시 경찰이 지체 없이 신고 된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의무화되고,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출처 : 170302_보도자료_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4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