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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경력단절 예방 지원 법적 근거 마련(2017-03-02)
작성일 2017-03-06 조회 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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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혼인’을 포함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 경력단절 예방 지원 기능 추가 및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3월 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주요 개정 내용>

①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추가(안 제2조제1호)

②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수행하기 위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일센터의 법적 명칭)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을 열거(안 제13조)

③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 여성가족부, 170302_보도자료_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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