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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일‧가정 양립 실천을 선도하는 기업, ‘가족친화인증’ 신청하세요!(2017-03-15)
작성일 2017-03-16 조회 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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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실천을 선도하는 기업,

 

‘가족친화인증’ 신청하세요!

- 2017년도 가족친화인증 3월 16일부터 신청 접수, 20일부터 전국 설명회 - 

■ <중소기업을 위한 일∙가정 양립 가이드북> 제작‧배포도 진행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3월 16일(목)부터 6월 16일(금)까지 3개월간 ‘2017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올해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기재부 지정), 지방공사‧공단의 인증이 의무화돼, 미인증 기관은 올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입국심사 이용 편의 제공,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부여,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밖에도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가족친화 직장교육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받아 일·가정 양립 수준을 높여갈 수 있으며, ‘가족친화포럼’에 참여해 다른 기업과 상호 교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게 된다. 

인증 여부는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60점), ▲최고경영자의 의지(20점),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2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는 인증심사비 100만 원을 전액 지원하며, 인증기준도 대기업과 차별화해 운영한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서면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12월경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들이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20일(월) 인천을 시작으로 5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전국 지역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지역별 설명회 일정: 붙임 3 참조

한편, 여성가족부는 국민 대다수의 일터인 중소기업에서 가족친화제도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위한 일·가정 양립 가이드북’(이하 안내서)을 발간하고, 지역별 설명회에서 배포한다.

안내서는 인사 전담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일·가정 양립 정보를 담고 있으며, 온라인 배포본에는 참고 사이트 40개를 링크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는 임신·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기업이 반드시 시행해야 할 법정제도부터 유연근무제, 가족친화적 인사관리까지 기업의 특성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4개 핵심 분야, 17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각 과제는 ▲제도의 필요성, ▲운영절차, ▲정부 지원사항 등을 정보그림(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안내하고, ▲‘한 발 더 나아간 기업이 있어요’ 코너를 통해 제조업·보건업·교육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한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비인증기업보다 근로자 만족도와 직무몰입도가 높고 매출액 등 경영성과도 높게 나타난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족친화경영은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투자”라고 강조하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늘어나 우리 사회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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