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국민 10명 중 6명, “부부폭력 발생 시 신고할 것”... 3년 전보다 인식 높아져 (2017-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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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3-27 | 조회 | 11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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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부부폭력 발생 시 신고할 것”... 3년 전보다 인식 높아져
□ (부부폭력) 지난 1년간 부부폭력률은 2013년에 비해 성별, 유형별, 폭력 피해·가해 모두에서 현저히 감소 ㅇ 여성의 부부폭력 피해율 12.1(’13년 29.8), 가해율 9.1(’13년 30.2) ㅇ 남성의 부부폭력 피해율 8.6(’13년 27.3), 가해율 11.6(’13년 35.3) □ (부부폭력 피해영향)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신체적 상처, 정신적 고통 및 위협·공포심 경험 ㅇ 신체적 상처(여성 20, 남성 6.3), 정신적 고통(여성 43.4, 남성 18.9) 및 위협·공포심(여성 45.1, 남성 17.2) □ (자녀학대) 지난 1년간 자녀학대율은 27.6로, 3년 전보다 18.5p 감소 ㅇ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 25.7, 신체적 학대 7.3, 방임 2.1 순 □ (노인학대) 만 65세 이상 응답자가 지난 1년간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피해율은 7.3이며,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 6.5, 경제적 학대 1.5, 방임 1.4, 신체적 학대 0.4순 □ (가정폭력 신고의사) 가정폭력 발생 시 60 이상이 신고 의향... 3년 전보다 높아져(’13년 본인가정 55.0, 이웃가정 55.6) ㅇ 부부폭력, 본인 가정에서 발생 시 61.4, 이웃 가정 발생 시 65.0 ㅇ 자녀학대, 본인 가정 발생 시 72.9, 이웃 가정 발생 시 77.1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3월 26일(일) 발표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2007년부터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통계다. 국민들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 및 대응,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정책인지도 등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로,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방문·대면조사로 진행됐다.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⑴ 부부폭력 (지난 1년간 부부폭력률) 부부폭력률은 2013년에 비해 성별, 유형별, 폭력 피해와 가해 모두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정서적 폭력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부폭력’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을 포함함. 만 19세 이상 유배우자(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폭력률은 지난 1년간 유형별 폭력행위 중 하나라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임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피해율은 12.1(’13년 29.8)로,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10.5(’13년 28.6), 신체적 폭력 3.3(’13년 4.9), 경제적 폭력 2.4(’13년 3.5), 성적 폭력 2.3(’13년 4.3) 순이었다. - 여성의 배우자 폭력 가해율은 9.1였다. (’13년 30.2)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피해율은 8.6(’13년 27.3)로,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7.7(’13년 26.7), 신체적 폭력 1.6(’13년 2.8), 경제적 폭력 0.8(’13년 2.1), 성적 폭력 0.3(’13년 0.9) 순이었다. - 남성의 배우자 폭력 가해율은 11.6였다. (’13년 35.3)
<지난 1년간 부부폭력률– 2013년, 2016년 비교>
(부부폭력 피해영향)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위협·공포심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20.0, 남성의 6.3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상처가 있었다.’라고 응답했으며, 여성의 43.4, 남성의 18.9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라고 응답했다. 배우자의 폭력행동 시 여성의 45.1, 남성의 17.2가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라고 응답했다.
<부부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상처, 정신적 고통, 위협이나 공포심 경험 여부>
(폭력을 먼저 시작한 사람) 부부폭력 발생 시 ‘남성이 주로 혹은 항상 먼저 폭력을 시작했다.’라는 응답은 48.4, ‘여성이 먼저’라는 응답은 15.8로 나타났다. (부부폭력 첫 발생 시기) 여성과 남성 모두 배우자의 폭력이 시작된 시기는 ‘결혼 후 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상회했다.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처음 경험한 시기는 ‘결혼 후 1년 미만’이 18.1,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44.2로, 여성의 62.3가 결혼 후 5년 내에 처음 폭력을 경험했고, ‘결혼 전 교제기간’에 처음 폭력을 경험했다는 여성도 2.0였다. (부부폭력 이유) 부부폭력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여성과 남성 모두 ‘성격차이’와 ‘경제적 문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여성피해자는 성격차이(45.3), 경제적인 문제(25.7), 배우자의 음주문제(9.6), 시가·처가 문제(9.3) 순으로 꼽았다. 남성피해자는 성격차이(47.5), 경제적인 문제(22.4), 본인의 음주문제(7.5), 이유를 모르겠다(6.3) 순이었다. (부부폭력에 대한 대응 및 주위 도움 요청 여부)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중 66.6가 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냥 있었다.’라고 응답하였고,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 24.1, ‘함께 폭력행사’ 8.1, ‘주위에 도움 요청’ 1.0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폭력에 대한 대응> 폭력발생 이후 가족이나 친척, 이웃이나 친구 등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경찰이나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등 공적지원체계 이용비율보다 더 높았다. -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들이 폭력발생 이후 도움 요청한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 12.1, ‘이웃이나 친구’ 10.3, ‘경찰’ 1.7 순이었다.
<폭력발생 이후 도움요청 경험> -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41.2,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29.6 순이었다. -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27.6),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18.6)라고 답했다.
<폭력발생 이후 경찰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1순위)>
⑵ 자녀학대 (자녀학대율)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응답자 가운데 지난 1년간 자녀를 학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6(여성 32.1, 남성 22.4)로, 2013년 46.1에 비해 18.5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 25.7, 신체적 학대 7.3, 방임 2.1 순으로 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자녀학대율은 지난 1년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행위 중 하나라도 자녀에게 행사했다고 응답한 비율임. 여성의 자녀학대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은 주로 여성이 자녀양육과 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본 조사에서 자녀양육과 교육을 주로 결정하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서, 여성이 주로 혹은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35.0, 남성이 결정한다는 응답은 7.5, 함께 결정한다는 응답은 57.5였음
<지난 1년간 자녀학대율 – 2013년, 2016년 비교>
⑶ 가족원폭력 (가족원폭력률) 만 65세 미만 응답자가 지난 1년간 배우자를 제외하고 부모나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친척 등 가족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피해율은 3.7(‘13년 7.0)이며, 반대로 가족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율은 3.6(’13년 9.8)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피해율은 정서적 폭력 3.2, 신체적 폭력 1.1, 경제적 폭력 0.6, 가해율은 정서적 폭력 3.1, 신체적 폭력 1.1, 경제적 폭력 0.4로, 정서적 폭력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학대 피해율) 만 65세 이상 응답자가 지난 1년간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녀 등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비율은 7.3(‘13년 10.3)였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 6.5, 경제적 학대 1.5, 방임 1.4, 신체적 학대 0.4순이었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가족원의 학대이유는 ‘나에 대한 부양부담으로’라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해당 가족원의 스트레스로’ (29.4), ‘이유를 모르겠다.’(15.6), ‘해당 가족원이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서’(10.4) 순이었다. 노인학대 발생 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응답자는 없었으며, 이유는 ‘가족이라서’(61.1),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23.3),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15.6)라고 응답했다.
⑷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 신고의사)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응답률이 2013년보다 높아져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시사했다. (’13년 가정폭력 신고의사 본인가정 55.0, 이웃가정 55.6) 부부폭력이 본인의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61.4가, 이웃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65.0가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녀학대가 본인의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72.9가, 이웃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77.1가 신고하겠다고 응답했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 가정인 경우 ‘가족이므로’, 이웃 가정인 경우 '남의 일이므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 신고의사> 부부폭력 신고의향
자녀학대 신고의향
(정책 수요) 가정폭력 감소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 1순위는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 개선’(24.9)이었으며, 다음으로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지원서비스 홍보’(15.5), ‘가중 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13.6), ‘학교에서 아동기부터 폭력 예방교육 실시’(12.2)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감소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1순위)>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가정폭력률이 감소하고, 신고의사가 높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인식수준이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풀이했다. “다만,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등 공적 지원체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고를 활성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폭력허용적 문화 개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4월 중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수사·사법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 현장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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