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통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 찾는다.” - 노동시장 정책‧저출산 대책 등 8개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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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4-06 | 조회 | 11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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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통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 찾는다.” - 노동시장 정책‧저출산 대책 등 8개 대상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
#1. “2012년 35.6*까지 줄어들었던 월급여액 기준 성별 간 임금격차가 2013년 이후 ’13년 36.0, ’14년 36.9, ’15년 37.2로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남성근로자 임금이 100일 때 여성근로자 임금은 35.6 낮은 64.4임을 의미함. #2. “남성의 성역할 분담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인 국가일수록 자녀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성평등주의 다층분석」, 연세대)
여성가족부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겪는 가장 직접적인 성차별인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동시장 및 노동‧고용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한다. 또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등 저출산 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특정평가) 대상 정책 8개를 선정했다고 4월 6일(목) 밝혔다.
8개 정책은 대국민 공모(‘17.1.11~1.31) 및 관계부처‧전문가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심의(‘17.3.28~30)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올해 특정평가 대상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에서는 고용현장에서의 성별임금격차의 요인을 분석하고, 근로현장에 적용 가능한 성별임금격차해소 가이드라인 등 개선과제를 도출한다.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임신‧출산 시 여성의 건강권 보호’ 및 ‘양성평등한 양육’의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임신‧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제도와 사회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문화예술인 복지지원 및 인권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계에 잔존하는 임금미지급 관행, 표준계약서 미작성 등의 노동실태를 분석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예술계 성희롱 및 성추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안전정책’에 대한 분석평가에서는 임신, 출산 여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해 산재보험 제도를 분석하고,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을 연구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을 농가경영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6차 산업 지원 정책의 사업수행방식 및 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유통관광 등 제조업·서비스업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일명 “6차 산업”) ‘한부모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남성 한부모를 위한 정책현황을 분석하고, 한부모의 가사노동‧아동양육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한 정부지원 대상이 되는 한부모 가족의 선정 기준 및 자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고용‧노동, 교육, 산업‧경제 분야 조례에 내재된 성별고정관념을 검토‧개선하고, 성별균형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과제를 제안한다. * (’15년) 보건복지, 교통, 문화체육관광, (’16년) 도시건설·재생, 환경, 안전분야 旣 시행
특히, 올해는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등 사회교육서비스 전문인력의 교육과정을 분석평가해 양성평등 교육과정 신설방안을 마련한다. - 또한,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방제복 및 방역복 표준사이즈 개선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7년 대국민공모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건설현장 여성 근로자를 위한 화장실 및 탈의실 지원' 및 백화점,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재난 대비 피난안정성 평가체계 구축방안'을 연구한다. 이 밖에도 연중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성차별적인 법‧제도를 수시 발굴하여 해당부처에 개선권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해 8개의 정책에 대해 9월까지 정책개선과제를 도출한 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박난숙 여성정책국장은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임신·출산·양육 과정의 어려움 해소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설명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발굴한 개선과제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함께 법·제도, 정책을 개선하여 양성평등한 사회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관련 보도자료 현황
붙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개요
□ 개념 : 성별격차가 큰 주요정책에 대해 여가부장관이 심층분석‧평가하여 정책개안을 도출하고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 □ 근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 절차 : 개선권고(안) 심의(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 개선권고(여가부→소관부처) ⇨개선권고과제에 대한 실행계획 제출(소관부처→여가부) □ 추진성과(‘12~’16) ‘12년~’16년까지 고용·일자리, 보건·복지, 교육 등 다수부처가 관련되고 정책파급효과가 큰 37개 정책 및 법령에 대해 특정평가 실시 * 대상정책 : ‘12년 4개 → ’13년 6개 → ‘14년 8개 → ’15년 9개 → ’16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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