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의사결정지위 여성참여 지속적 확대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16년 이행실적과 향후 계획 -
정부위원회와 교장·교감 중 여성 비율이 각각 40에 근접하고,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공부문 7개 분야 여성비율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3~’17)* 2016년 이행실적과 향후 계획을 4월 18(화)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 국내 첫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수립 (2013년 12월)
: 정부위원회, 공직, 교직, 공공기관 등 7개 분야 2017년도까지 목표공개
계획은 지난 201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매년 공공부문 7개 분야의 여성 대표성 확대 목표 이행실적을 상․하반기 두 차례 걸쳐 점검하고 있다.
이행실적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정부위원회 여성비율은 37.8, 교장·교감 여성비율은 37.3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시행 전인 2012년과 비교해 모두 12p이상 증가했다.
또한, 4급 이상 여성공무원과 공공기관 여성관리자는 4년 전에 비해 4∼5p이상 증가했다.
일반여경과 해양여성 비율은 각각 경찰 전체 정원의 10.6와 10.8로 2017년도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분야별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승진후보자 3배수 이내에 여성을 포함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 고위직 공무원 여성비율 : (’12년) 4.2 → (’15년) 4.7 → (’16년) 5.5
교장·교감 분야는 2017년 당초 목표(37.3)를 조기 달성하고, 상향 조정(37.3→38.0)한 신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제도’ 도입(‘17.3월 공표) 등에 힘입어 빠른 개선속도를 나타냈다.
-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주요 지방공기업(500인 이상) 대상 여성 관리직 목표제가 도입됐으며, 이를 위한 관리직 성별통계가 구축됐다.
국방부는 여군 간부를 확대하기 위해 여군 부사관 의무복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남성과 같은 4년으로 연장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16.11)하는 등 인사 상 양성평등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여성대표성 수준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해 향후 더욱 적극적인 공공부문의 선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여성 관리직 비율(’16년, 이코노미스트紙, 공공 및 민간 포함)
- 한국 10.5, 스웨덴 39.8, 미국 43.4, 영국 35.4 (OECD 평균 37.1)
정부는 올해 수립하는 제2차 계획(‘18∼’22년)에서는 여성비율이 현저히 낮은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포함되도록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여성위원 30교장까지 확대 노력, 신설 정부위원회 모니터링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대표성 향상은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높아지면서 다양하고 균형 잡힌 관점이 반영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여성고위직 확대에 노력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우리 사회 전체의 여성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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