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2017년도 시행계획」 확정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최근 열린 ‘제2차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위원장여성가족부 차관)에서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5~2019)」에 따른 2017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4월 13일(목) 밝혔다.
계획은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4대 영역, 8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게 된다.
* 4대 영역 : ▲ 재직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 보육‧돌봄 인프라 강화 ▲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직 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워킹맘‧워킹대디지원’ 기관을 확대(‘16년. 82개소→’17년. 104개소)하고, 여성의 경력개발 및 관리직 진출을 위해 운영되는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을 경력단계별(청년여성/중간관리자/고위관리자)로 체계화한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보육‧돌봄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직장어린이집 모델(대기업-중소기업/지자체-공공기관)을 확산하고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한도를 상향(단독: 3억→4억, 공동: 6억→8억)하며, 지자체‧공공시설 활용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일‧가정 양립 사회 환경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일‧가정 양립과 고용 상 성차별에 관한 지역별 모니터링을 실시(5~6개 지역)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 또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해 여성이 다수 고용된 IT‧출판 업종 사업장에 대한 모성보호제도 위반 여부를 수시 점검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직종을 포함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확대 운영(700여개)하고, 여성농업인의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강화를 위해 첨단기술 공동실습장을 확대(‘16년 3개소 900명→’17년 7개소 2,400명)한다.
- 또한, 취업상담 및 사후관리 관련 새일센터 종사자 교육을 확대하고 센터 평가와 피드백을 강화*해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 경력개발형 및 농어촌형 평가 시 현장방문, 신규지정 및 평가부진 센터 컨설팅 강화 등
여성가족부는 이밖에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올해 다양한 새일센터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을 수료한 구직자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취업 이후 직무 수행에 필요한 현장 지식과 기술을 추가적으로 교육하는 ‘심화과정’*을 개발·보급한다.
* 업무효율화를 위한 사무자동화(OA)실무교육, 강사자격 취득 후 보수교육 등
지난해 시범 운영 이후 올해 27개 과정으로 전면 확대 도입된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보조인력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취업기업 양성평등교육 및 환경개선 지원 등
또한, 취업설계사가 구직자의 일자리 알선 시 최근 취업동향분석자료와 구직자에 적합한 직종별 정보, 구직자의 희망이 반영되도록 새일센터 구인구직 연계시스템을 개편한다.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서비스 종합매뉴얼’을 생생한 사례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험이 풍부한 5년차 이상 취업설계사 가운데 ‘새일멘토단’을 선발해 종사자 간 노하우와 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전국 150개 새일센터를 지정해 취업상담 및 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자 38만 여 명 가운데 15만 3천여 명이 취‧창업에 성공했으며, 특히 상반기 수료자들은 76.2(4,501명 중 3,367명)의 취업률을 나타냈다.
* 수료생 취업률: 2015년 상반기(70.2) → 2016년 상반기(76.2)
- ’16년 전체 훈련 취업률은 ’17. 6월말 기준으로 산출 가능
또한,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여성의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채용 기업체에 대한 환경개선(295건),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5,236건),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운영(27,378건) 등을 실시했다.
붙임 1. 양성평등 실무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시행령 제10조
□ 설치 목적 :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검토
□ 위원 구성 :
ㅇ 의 장 : 여성가족부 차관
ㅇ 당연직 위원(13명)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양성평등정책책임관
□ 주요 기능
ㅇ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5.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