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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문화가족, 정착단계를 넘어 역량강화로 - 2017년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 확정
작성일 2017-04-26 조회 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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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정착 단계를 넘어 역량 강화로
-2017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확정 -

정부는 올해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 정착 단계를 넘어 사회구성원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다문화가족 정책의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13~’17)에 따른 2017년도 시행계획 4 21() 열린 14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2017년도 시행계획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6대 영역 799개 과제(앙부처 87, 지자체 712)를 담았다. 
* 소요예산 :  1,506억 원(중앙부처 864억 원, 지자체 642억 원)

< 2017년 시행계획 6대 영역 >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정부가 중점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 다문화 유치원(’16. 12개 시· 60개원’17. 17개 시· 90개원) 학령기 대상 다재다능 프로그램* 운영기관(81개소105개소)을 확대 운영한다.
* 재다능 프로그램 : 가족관계 개선, 정체성 형성, 사회성 발달, 미래설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의 사업기간 확대 및 가족코칭 실시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글로벌브릿지 사업*(1720)을 확대하여 이중언어 등 다문화가족 자녀의 다양한 재능이 발현하도록 돕는다.
* 글로벌브릿지 사업 : 수학, 과학, 글로벌리더십, 언어, 예체능 교육에 특성화된 대학이 잠재능력을 가진 다문화학생을 선발교육하여 우수인재로 육성하는 사업 
- 또한 중도입국학생 대상 다문화 예비학교(138학급160학급)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예비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중도입국 자녀 정보를 법무부가 교육부에 제공하도록 해 공교육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를 위해, 
  
- 한국생활 정보를 담은 휴대용 안내서 웰컴북(Welcome book) 13개 언어로 제작하여 14개국에 배포하고, 다누리 포털(www.liveinkorea.kr) 개선해 이용자 요구에 맞는 심층정보를 제공한다. 
- 나아가 결혼이민자 대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1226)  고용센터 내 담당인력 배치(109115)를 확대하여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 또한 결혼이민자의 국내 거주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78개소100개소)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자조모임을 활성화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 미래설계, 가정사회역량 강화 컨설팅, 취업연계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 온라인 다문화이해교육시스템’(다누리배움터)*을 개선하고 유아용 교육콘텐츠를 추가 개발한다. 
* 다누리배움터 :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다문화이해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서비스
- 다문화 중점학교 확대(180개교200개교), 다문화교육 내용 중등 교육과정 반영(초등 3~4학년, 고교 일부), 학습 자료인 다문화꾸러미 개발보급으로 다문화 체험기회를 확대한다.
  
한편,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해,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78개소  101개소) 확대를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강화한다.
- 다문화이주민센터*를 설치(12개소)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문화 상담인력을 배치(5개소)하여 한국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기 입국자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할 예정이다. 
* 다문화이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여러 기관이 한 공간에 입주하거나, 기존 기관에서 추가적 기능을 수행하여 통합적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협업센터
  
정부는 올해가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13~’17) 시행의 마지막 해 인만큼,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2017년 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설치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회의 기능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심의조정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위원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내(법 제3조의4, 시행령 제5) 
 위 원 장 : 국무총리
 당연직 위원 : 관계부처 장관(12)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무조정실장

○ 민간위원 : 7
-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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