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정착 단계를 넘어 역량 강화로”
-「2017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확정 -
정부는 올해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 정착 단계를 넘어 사회구성원으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다문화가족 정책의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13~’17)에 따른 2017년도 시행계획」을 4월 21일(금) 열린 제14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2017년도 시행계획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등 6대 영역 799개 과제(중앙부처 87개, 지자체 712개)를 담았다.
* 소요예산 : 총 1,506억 원(중앙부처 864억 원, 지자체 642억 원)
< 2017년 시행계획 6대 영역 >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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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정부가 중점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 ‘다문화 유치원’(’16년. 12개 시·도 60개원→’17년. 17개 시·도 90개원)과 학령기 대상 ‘다재다능 프로그램’* 운영기관(81개소→105개소)을 확대 운영한다.
* 多재다능 프로그램 : 가족관계 개선, 정체성 형성, 사회성 발달, 미래설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의 사업기간 확대 및 가족코칭 실시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글로벌브릿지 사업’*(17개→20개)을 확대하여 이중언어 등 다문화가족 자녀의 다양한 재능이 발현하도록 돕는다.
* 글로벌브릿지 사업 : 수학, 과학, 글로벌리더십, 언어, 예체능 교육에 특성화된 대학이 잠재능력을 가진 다문화학생을 선발․교육하여 우수인재로 육성하는 사업
- 또한 중도입국학생 대상 ‘다문화 예비학교’(138학급→160학급)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예비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중도입국 자녀 정보를 법무부가 교육부에 제공하도록 해 공교육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를 위해,
- 한국생활 정보를 담은 휴대용 안내서 ‘웰컴북(Welcome book)’을 13개 언어로 제작하여 14개국에 배포하고, ‘다누리 포털’(www.liveinkorea.kr)을 개선해 이용자 요구에 맞는 심층정보를 제공한다.
- 나아가 결혼이민자 대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12개→26개) 및 ‘고용센터 내 담당인력 배치’(109명→115명)를 확대하여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 또한 결혼이민자의 국내 거주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78개소→100개소)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자조모임’을 활성화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 미래설계, 일․가정․사회역량 강화 컨설팅, 취업연계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 온라인 ‘다문화이해교육시스템’(다누리배움터)*을 개선하고 유아용 교육콘텐츠를 추가 개발한다.
* 다누리배움터 :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다문화이해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서비스
- ‘다문화 중점학교’ 확대(180개교→200개교), 다문화교육 내용 초․중등 교육과정 반영(초등 3~4학년, 중․고교 일부), 학습 자료인 ‘다문화꾸러미’ 개발․보급으로 다문화 체험기회를 확대한다.
한편,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해,
-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78개소 → 101개소) 확대를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강화한다.
- 다문화이주민센터*를 설치(12개소)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문화 상담인력을 배치(5개소)하여 한국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기 입국자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할 예정이다.
* 다문화이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여러 기관이 한 공간에 입주하거나, 기존 기관에서 추가적 기능을 수행하여 통합적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협업센터
정부는 올해가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13~’17)‘ 시행의 마지막 해 인만큼,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2017년 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 회의 기능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심의․조정
○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 위원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내(법 제3조의4, 시행령 제5조)
○ 위 원 장 : 국무총리
○ 당연직 위원 : 관계부처 장관(12명)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무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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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원 : 7명
-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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