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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 징검다리 연휴에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 5월 9일 임시공휴일에는 추가비용없이 이용가능
작성일 2017-04-26 조회 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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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징검다리 연휴에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 5 9일 임시공휴일에는 추가 비용 없이 이용 가능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오는 5월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도 일을 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한다.
 5월에는 석가탄신일(5. 3.), 어린이날(5. 5.) 등 법정공휴일에 이어 대통령선거로 인한 임시공휴일(5. 9.)이 이어진다. 게다가 등학교 상당수가 공휴일 사이 평일 자율휴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시기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하며, 특히 임시공휴일(5. 9.)에는 평일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일요일과 법정공휴일 이용 시에는 시간당 단가(6,500) 50 가산해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나, 이번 임시 공휴일에는 
가산 요금 한해 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다. 
영유아뿐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일 근무나 자율휴업 시행에 따른 양육공백으로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원활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붙임. 아이돌봄 지원 사업 개요
(목적)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및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시간제 돌봄)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 단위(2시간 이상)로 보육, 놀이, 하원 등 돌봄 제공(’07~)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536만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480시간 이내
(종일제 돌봄)  3~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120시간 이상의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10~)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536만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20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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