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징검다리 연휴에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 5월 9일 임시공휴일에는 추가 비용 없이 이용 가능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오는 5월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도 일을 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한다.
올 5월에는 석가탄신일(5. 3.), 어린이날(5. 5.) 등 법정공휴일에 이어 대통령선거로 인한 임시공휴일(5. 9.)이 이어진다. 게다가 초등학교 상당수가 공휴일 사이 평일 자율휴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시기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하며, 특히 임시공휴일(5. 9.)에는 평일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 이용 시에는 시간당 단가(6,500원)의 50를 가산해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나, 이번 임시 공휴일에는 가산 요금에 한해 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다.
영유아뿐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일 근무나 자율휴업 시행에 따른 양육공백으로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원활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붙임. 아이돌봄 지원 사업 개요
(목적)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및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 단위(2시간 이상)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 제공(’07~)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월536만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연 480시간 이내
(종일제 돌봄) 만 3~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120시간 이상의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10~)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월536만원)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월 20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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