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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7-05-02)
작성일 2017-05-02 조회 11115
첨부파일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 모바일 채팅앱이나 채팅사이트로 만나
- 2016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성매매 조장 모바일 웹사이트 중 성인인증 요구 비율 15.7 불과
성매매 조장 모바일앱도 대부분 별도 인증 없어 청소년이 쉽게 사용가능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2016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 1() 결과를 발표했다.
성매매 실태조사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에 따라 2007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 성매매 실태, 모바일 웹사이트와 앱을 통한 성매매 조장 실태, 성매매 업소 집결지, 일반성인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 성매매에 관한 사법적 대응방안 등에 대해 2016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성매매 관련 새로운 동향파악을 위해 2013년 조사와 달리
청소년 성매매 실태,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조장 실태 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학술연구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16 성매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성매매) 이번에 첫 실시된 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74.8) 채팅앱(37.4)과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 채팅앱: 1:1 채팅, 화상채팅 등/ 랜덤채팅앱 : 불특정한 상대방과 채팅 또는 쪽지를 주고받는 애플리케이션

 

 

성매매·가출 등 위기를 경험한 19세 미만 청소년 응답자 173명 중 건만남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1.8(107)였다. 가운데 70.7는 가출 후에, 51.4는 과거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조건만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는 갈 곳/잘 곳이 없어서(29)가 가장 많았고, 조건만남 대가로 대부분 ’(87.9)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만남 중 65.4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경험했으며, 피해내용(수응답) 약속한 돈보다 적게 주는 경우’(72.9), ‘콘돔 사용 거부 (62.9), ‘임신/성병’(48.6) 순이었다.
- 하지만, 피해를 당해도 절반(48.6)은 주변 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내가 처벌받을까 두려워였다.
청소년들은 조건만남 근절을 위해 조건만남 상대남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49.1), 불법 랜덤채팅앱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12.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모바일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 조사대상인 성매매 조장 웹사이트 108개 가운데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15.7 불과했다.
모바일 앱의 경우도 성매매 조장 앱 317개 중 278(87.7) 본인인증이나 기기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개발자가 제시한 사용연령은 17세가 66.2(2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업형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가 영업의 1차적이고 주된 목적인 업소들이 최소 10개 이상 밀집된 성매매 집결지’ 42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사 여성 수는 4,402명으로 30대 이상이 75.6를 차지했다.
성매매 여성 174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최초 성매매 경험연령은 20(47.7)가 가장 많으나, 5명 중 1명은 10(21.8)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1 8~12시간(110, 63.2) 일하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123, 70.7), 부채(110, 63.2)가 있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이 가운데 심층면접에 응한 성매매 피해자 10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매매를 시작했으며,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 각종 주사약, 다이어트약 등을 강제로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 빈곤(2), 생계책임(2), 가정환경 비관(4), 대학등록금(1), 기타(1)

(일반 성인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 일반 남성 1,0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명 중 1(532, 50.7)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성구매를 한 경험이 있으며, 1인당 평균 성구매 횟수는 8.46회로 나타났다. 최초 성구매 동기는 호기심, 군입대, 술자리 후 순이었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남성 1,050, 여성 1,084) ‘매매처벌법 인지여부는 남성 86.7로 여성 81.3 보다 5.4p 높게 나타났으며, ‘성매매 처벌 인지여부는 남성 86.5, 여성 85.8로 남녀가 비슷한 인지율을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랜덤채팅앱을 이용한 소년 성매매 유인 등 신종 성매매 근절을 위해 한층 노한다는 방침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은 성매매를 하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상담·법률·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매매 권유를 받거나 벗어나고 싶을 때 반드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하는 랜덤채팅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 신고 포상금제를 적극 홍보하는 등 경찰청과 협업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알선업자에 대한 단속수사처벌을 강화하는데 관계부처 간 힘을 모아 현장집행력을 높여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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