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2016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확정"다문화 미래인재 육성과 성숙한 다문화사회 구현"(2016-0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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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5-24 | 조회 | 11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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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미래인재 육성과 성숙한 다문화사회 구현” - 「2016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확정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13~’17)에 따른 2016년도 시행계획」 을 5월 17일(화) 제13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2016년도 시행계획은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에 역점을 두고 6대 영역, 759개 과제(중앙부처 90개, 지자체 669개)를 추진하게 된다. * 소요예산 : 총 1,450억원(중앙부처 850억 원, 지자체 600억 원)
< 2016년 시행계획 6대 영역 >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
시행계획에 따라 금년에 정부가 중점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주기별 지원 강화를 위해 학령기 자녀 대상 사회성 발달, 부모·자녀 관계향상, 자기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이중언어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함으로써 해외교류 및 해외취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도입국자녀 등의 한국어능력 및 기초학력 향상, 학교생활 초기적응 강화 등을 위하여 한국어교육, 교과 보조교재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다문화 예비학교(100→110개교) 및 레인보우스쿨(17→23개소) 등을 확대 운영한다.
결혼이민자의 국내거주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결혼이민자 등의 참여 역량강화 및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을 확대·운영(‘15년 21천명→’16년 22천명) 할 계획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구성·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이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고,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을 위해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 양성(75명) 및 차세대 무역 마케팅 전문가 육성(80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및 직장적응 프로그램인 결혼이민여성 인턴제(499명) 등을 운영한다.
생애주기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설계, 길찾기 등을 지원하는 ‘정착지원 패키지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6개소→78개소)한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온라인 다문화이해교육 시스템을 개통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제고를 위해 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 연수를 확대하고,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해 다문화 중점학교를 확대(150개교→180개교)하여 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를 효율화하고 모든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가-다가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을 확대(22개소 → 78개소)한다.
한편,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유사·중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체계를 내실화하여 사업성과, 유사·중복 점검 여부 검토를 통해 추진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를 내년도 시행계획에 반영·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 회의 기능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심의·조정 ○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 위원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내(법 제3조의4, 시행령 제5조) ○ 위 원 장 : 국무총리 ○ 당연직 위원 : 관계부처 장관(12명) 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무조정실장 ○ 민간위원 : 7명 -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 2016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주요내용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 가족 구현(6개 과제) - 평등한 부부 및 소통하는 가족관계 조성을 통해 건강한 가족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상대방 언어·문화 이해 제고
□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여가부, 법무부, 문체부) ○ 결혼이민(예정)자 및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상대국 결혼제도·문화 및 교육 강화 ○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교육 ○ 상대방 문화존중을 위하여 교육내용 모니터링 및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 지원 * 노인 등 대상 맞춤형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
□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 조성(문체부) ○ 방송콘텐츠 국제교류 확대 및 국제공동제작 방송콘텐츠 편성·방영 - 국가 간 수교 및 상호 교류·방문의 해를 기념한 주간 특집코너 편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센터 등의 분관형 도서관 다문화 자료실을 조성(2개소 추가)하여 다문화가족의 접근성 제고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개발하여 공연 및 전시 추진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17개 과제) - 다문화가족 정착주기가 길어지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성장주기별 접근과 지원 필요 -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 향상,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공교육 접근성 제고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여가부,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정체성 회복, 사회성 발달, 자기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신규) * (여가부)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多재다능 프로그램) 81개소 실시 ○ 다문화가족 자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인재 DB 구축 및 시범운영 실시(신규) ○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서비스 실시 *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300명 배치, 언어진단·교육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자녀가 부모 출신국 언어·문화이해를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이중언어 다문화 자녀 인재육성 강화 * (여가부)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민·관협력 강화 및 인식개선 교육 영상배포(‘네 꿈을 펼쳐라’ 교육용 3편, 14개 언어) * (교육부)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수상자를 대상으로 후속 프로그램(JUMP UP 주니어 리더스 캠프 및 원격교육) 지원(민관협력)
□ 한국어능력 향상(여가부, 문체부, 교육부) ○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자녀 지원 강화를 위한 방문 한국어 교육서비스 대상 범위 확대 * (기존) 만19세 미만 → (변경) 만 24세 이하 ○ 예비학교 등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 학교에 표준한국어 교재(6종, 국립국어원) 지원 및 한국어 성취수준 측정 도구 보급 * 표준한국어 교재의 경우, 수요조사 실시 후 보급
□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여가부, 문체부, 교육부) ○ 취학 전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 기초학습 지원을 위한 다문화 유치원 운영 확대 및 다문화 언어지도 프로그램 보급 * 다문화 유치원 : (‘15) 30개원 → (’16) 60개원 ○ 다문화학생이 정규학교 배치 전에 한국어·한국문화를 집중 교육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 확대(‘15년 100개교→’16년 110개교) 및 ‘찾아가는 예비학교’ 운영(신규) ○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사회 초기적응 지원을 위해 초기적응 프로그램 ‘Rainbow School' 확대 운영 * (‘15) 12개 시·도 17개소 → (’16) 15개 시·도 23개소
□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교육부) ○ 교과 주요 개념 및 어휘를 설명한 교과 보조교재 보급·개발 * 초등 수학, 과학 개발 및 '15년 개발한 초등 국어, 사회 보급 ○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력 제고를 대학생 멘토링 지원 및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다문화학생을 위한 방학 프로그램 운영 * 대학생 멘토링 사업 : (‘15) 4,000명 → (’16) 4,500명 ○다문화학생을 위한 진로 및 진학상담 교육자료 개발 및 직업교육 희망 시 ‘직업교육 지원기관’ 연계 및 수강료·실습비 지원 * 직업교육 프로그램 대상 확대 : (‘15) 고등학교 재학생 → (’16) 중·고등학생 재학생
□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위해 시·도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 ‘학교 안내’ 자료를 9개 언어로 제작하여 시·도교육청, 출입국사무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인 CYS-Net을 확대하여 이주배경 청소년 상담 및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강화 * CYS-Net 구축 수 : (‘15) 200개소 → (’16) 222개소 ○ 청소년동반자 확충을 통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청소년 동반자 수 : (‘15) 1,000명 → (’16) 1,044명
(3)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18개 과제) -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소외계층 및 피해자 인권보호
□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법무부, 여가부) ○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를 위해 결혼중개업체의 신상정보 사전 제공, 자본금 충족 여부, 영업행위 점검 등 단속, 조사 강화(연 2회) ○ 결혼이민(예정)자에게 입국 전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현지사전교육(4개국 6개소) 운영 ○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행정처분 사항 공개 및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 교육 실시
□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여가부 등) ○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연계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사, 생활지도사 대상 정부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교육 추진 * 주택, 의료, 양육, 교육, 복지 등 정부부처 복지서비스 총괄 안내 ○ 한국생활 정보제공, 고충상담, 통역지원, 긴급상담 등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1577-1366)” 운영 - 상담의 질을 높이고,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상담원의 처우개선 추진 * 13개 언어로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 ○ 새로 입국하는 결혼이민자에게 각부처·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가족서비스 정보안내 * 13개 언어로 정보매거진(Rainbow), 정보안내 리플렛(9만부) 제작·배포 ○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정보콘텐츠(워크넷, 새일센터 등) 연계 등 다누리 포털 운영 고도화를 통해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 ○ 초기 정착단계의 결혼이민자에게 정서적 지지와 돌봄 등 멘토링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여가부·법무부간 협업*을 통해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발굴, 맞춤형 사례관리 확대 실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와 조기적응 프로그램(법무부) 연계 : (‘15) 17개소 → (’16) 25개소
□ 소외계층 지원 강화(여가부, 농식품부) ○ 다문화가족의 정착 장기화에 따른 학령기 자녀 증가 등에 대비하여 성장주기별 자녀 지원 대책 마련 및 이행 점검(신규) ○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편의 증진 ○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지원 * 노후·불량주택의 주방 및 화장실 현대화, 지붕 개량, 단열성능 개선, 난방 개선 등 주거환경개선 비용 실비 지원(단, 세대당 지원 600만원 이내)
□ 국제결혼 피해자 보호(여가부) ○ 국제결혼중개 피해예방을 위한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02-333-1311)’ 운영 - 국제결혼 희망 내국인 대상 피해예방 교육 및 상담 실시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 실시(연중) 및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홍보 실시 -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 및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활용 홍보 및 해바라기센터, 출입국 관리소 등 홍보 책자 배포 - 보호시설 종사자 소진 등을 위한 각종 교육 실시
(4)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20개 과제) -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역량개발 등 일자리 지원 및 다양한 분야의 사회참여 확대
□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확대(여가부, 복지부, 고용부, 행자부, KOTRA) ○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의료코디네이터로 양성하고, 수료생 대상 현업적용도, 산업활용도 조사를 통한 사후관리 및 취업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 (‘15) 44명 → (’16) 75명 ○ 자치단체 주도로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앙부처가 재정지원·컨설팅 등을 지원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고용부)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행자부) 실시 ○ 결혼이민자 등을 채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총 272명 목표) ○ 고용센터에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적극 취업 알선 및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 근로자 1인당 임금의 50, 월 80만원(대기업 월 60만원) 한도 1년간 지원 ○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일센터 내 전담인력 배치(12개소) ○ 다문화 인재를 무역실무 교육 통해 차세대 무역 마케팅 전문가로 육성하고, 다문화 무역인 DB를 구축하여 채용 희망 기업에 제공 * 다문화무역인 선발·교육(‘16년 80명) 및 KOTRA 주관 수출상담회 등에 통역 및 안내요원으로 참여기회 제공
□ 직업교육훈련 지원(고용부, 여가부, 농식품부) ○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활용하여 결혼이민자에게 직업훈련 기회 제공 * 결혼이민자의 훈련참여 제고를 위해 자비부담 면제 및 훈련비 연간 지원 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결혼이민여성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 실시 및 직장적응 프로그램인 결혼이민 여성 인턴제 운영(총 499명 목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새일센터 간 협력·연계 강화 ○ 결혼이민여성 정착단계별로 ‘기초농업교육’ 및 전문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한 ‘1:1맞춤형 농업교육’ 실시(총 2,480명 목표) ○ 결혼이민여성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내 담당인력 배치 확대 및 특화 교육훈련 과정(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제공, 공공분야의 결혼이민자 활용 일자리 발굴 지속 * 고용센터 내 담당인력 배치: (‘15) 32명 → (’16) 40명
□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여가부, 행자부, 경찰청) ○ 결혼이주여성 등 국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교육 전문 강사 및 통역요원 활용,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과교육 실시 확대 * 다문화가족 및 취약계층을 위한 ‘운전면허교실’ 운영 내실화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조, 전문강사 확보(교육 참여 인원 총 9,980명 목표) ○ 결혼이민자의 국내거주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착단계 및 생애주기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착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 사회참여 확대(여가부, 행자부, 법무부) ○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구성·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이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신규) ○ 결혼이민자가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보장 및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 지원 ○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을 구성·운영하여 결혼이민자 재능기부 등 자원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자원봉사자 인력관리, 자원봉사자에 대한 소양교육(4시간) 의무적 실시 ○ 다문화가족 간 자조모임*을 통해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지원하고, 이주민과 지역주민 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여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출입국관리소별 이민자 네트워크 활동 지속 추진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 ‘16년 22,000명 목표 ** 공모를 통해 20개 지역문화재단 선정·지원(무지개다리사업)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25개 과제) - 일반국민의 다문화 이해 제고 및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여가부, 행자부, 법무부, 경찰청, 복지부, 문체부, 농식품부) ○ 온라인 다문화이해교육 시스템(다누리배움터) 개통 및 신규 콘텐츠 개발 ○ 다문화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및 일반 공무원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 다문화 이해 관련 교육과정 운영(25개 과정, 7,000명 목표), 지자체 다문화 업무 담당자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이민정책 이해과정 개설·운영(2회) ○ 경찰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추진 및 온라인 교육 전 직원 수강 독려 ○ 군인업무와 상황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 내부강사 육성 및 군대 내 다문화이해교육 추진(총 90회 목표) ○ 다문화 시설 종사자에 대한 다문화수용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추진(총 30회 목표) ○ 문화기반시설 종사자, 기업의 HR담당자, 어린이집 교원(원장·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다양한 인종, 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여가부, 문체부, 방통위, 미래부) ○ 이주배경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통합캠프를 실시하여 건강한 또래 관계 형성 지원 ○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 할 수 있는 사회적 파급력과 정책관심도가 높은 홍보매체(언론방송·온라인 포함)를 활용 캠페인 및 홍보영상 송출 ○ 다문화 관련 TV방송 프로그램(EBS, 5개 프로그램, 237편) 제작·방송 및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한국사회 이해제고 및 시청 편의 제공을 위해 국내 우수방송프로그램 다국어 자막 서비스 제공 ○ 소수문화의 문화예술 활동, 역사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해 문화자원의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 온라인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구축 콘텐츠 확대 수집
□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교육부, 복지부, 문체부) ○ 모든 학생이 인종과 문화의 차이에 관계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다문화 중점학교 확대 운영 * 다문화 중점학교 : (‘15) 150개교 → (’16) 180개교 ○ 다문화 교육 내용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개발·보급 * 다문화교육을 반영한 2015개정교육과정 교과서 개발(초등 1~2학년) ○ 문화다양성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전시상자 및 학습자료 ‘다문화꾸러미’ 개발·보급 및 교육 ○ 교·사대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과정’ 개설 유도 및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진학상담, 위기학생·학업중단 지원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 연수* 확대 * (‘15) 다문화교육 담당교사, 교장·교감 관리자 등 → (’16)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학업중단 집중지원학교 담당교사 등으로 연수 확대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국방부) ○ 간부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반기 1회 이상) 및 군 전문 강사 양성에 의한 부대 다문화이해교육 확대 실시 * 군 전문강사 30명 추가 양성 및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실시(‘16년 80회)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대상 다문화 관련 보수교육 실시 및 다문화장병의 원만한 복무적응을 위한 연구 추진 ○ 부대개방 행사 및 각종 병영캠프에 다문화가정 초청 활성화 * 어린이날, 국군의날 각 군 페스티벌 등 * 다문화 관련 단체 대상 안보현장 방문 및 안보교육 적극 지원
(6)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8개 과제)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유사·중복 조정 등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주요 결혼상대국가, 관련 부처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다문화가족정책 추진력 강화
□ 다양한 가족 지원 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여가부) ○ 북한이탈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건가-다가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확대 * 사업운영기관 : (‘15년) 22개소 → (‘16년) 78개소
□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국조실, 여가부) ○ 신규사업, 계속사업 확대, 관련 법안 발의 시 다문화가족정책 실무협의체를 활용하여 관계부처간 사전 협의·조정 의무화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운영세칙 마련(‘16. 3월) ○ 다문화가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를 강화하여 유사·중복사업 조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 연도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성과평가 세부지침 마련(‘16. 3월) ○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등 구성 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해 지역단위 사업간 연계 강화 및 유사·중복사업 개선 * 협의체 운영실적 보고 제도화(연2회) 및 지자체 합동평가 반영
□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여가부, 외교부) ○ 주요 결혼 상대국 주한대사 협의체 실무협의 기능 강화를 통해 상시 협력체계 구축 * 구성국가(10개국) :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네팔 ○ 국제결혼 중개업체 종사자 교육 및 관계 공무원 워크숍 개최시 주요 상대국의 가족제도에 대한 이해 교육 실시(연중) ○ 국가 간 제도 모순 해결을 위한 양자 간 협의 채널 구축 추진 * 주요 국제결혼 상대국과 영사국장회의 등 계기 국제결혼 관련 문제 및 해결방안 논의(필요시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가입 권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