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제공자 계약·제공·인력 자료 5년 간 보존해야 (2017-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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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5-08 | 조회 | 1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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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 계약·제공·인력 자료 5년 간 보존해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비스 제공자료 기록·보존 및 휴·폐업 시 자료 이관 의무 등 세부사항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9일부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보존하고 휴·폐업 시에는 자료를 이관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 먼저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계약·제공·인력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공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서비스 제공·비용청구·정산 및 본인부담금 수납 기록, 제공인력 관리에 관한 기록 등 다만, 휴업을 하는 제공자가 휴업 예정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자료를 이관하지 않고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제공자가 이러한 자료의 기록·보존·이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그리고 3차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제공자가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에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출처 :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5&CONT_SEQ=339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