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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민법 상 입양´ 부모교육 시범사업 실시(2017-04-12)
작성일 2017-05-08 조회 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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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법원행정처 협력으로 입양 전 부모교육의 사각지대 해소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가정법원 등으로 부모교육 확대 실시 목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는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4월 12일부터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 민법 상 입양과 입양특례법 상 입양 비교 >

민법 상 입양과 입양특례법 상 입양 비교
근거 대상 절차 부모 교육
민법 아동 친생부모의 동의를 거쳐 법원 허가로 입양 미실시
※일부 법원은 재량 실시
입양특례법 보호대상 아동 친생부모의 동의 및 입양기관의 가정조사 등을 거쳐 법원허가로 입양 입양 전 8시간 교육

※ 민법 상 입양은 재혼가정 입양 또는 친인척에 의한 입양 등 해당

지난해에 발생한 민법 상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포천, ‘16.9)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입양아동의 인권 강화를 위하여 입양 전 부모교육 도입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및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가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을 개정하여 민법 상 입양을 신청한 양부모를 대상으로 입양 허가 전에 부모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17.2.1시행)

양 기관은 청주지방법원(4시간)과 수원지방법원(3시간)에서 각기 다른 모델*로 시행되는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통해서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효과성 및 적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증한 후 본 사업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입양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자녀양육과 부모·자녀 관계 증진”이라는 큰 주제 아래, ▴ ① 입양의 법률적 이해 ▴ ② 자녀의 발달과 심리 ▴ ③ 아이와 부모의 행복한 소통법(부모·감정코칭)을 교육*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강사 : 입양의 법률적 이해(법원 가사조사관 등), 자녀의 발달과 심리(아동복지학과 교수), 아이와 부모의 행복한 소통법 실습(부모·감정코칭 전문가)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입양 전 부모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입양의 법률적 효과 및 입양 아동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입양을 진행함으로써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에 실시하는 입양 부모교육 시범사업 내용 및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9월부터 전국 가정법원 등으로 부모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5&CONT_SEQ=33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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