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꿈, 가족의 행복, 공감도시 울산
  • HOME
  • 자료실
  • 정책동향

정책동향

게시판 내용보기
제목 [보건복지부]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 63.4으로 전년보다 0.2p 상승 ( 2017-04-21)
작성일 2017-05-08 조회 10298
첨부파일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 63.4로 전년대비 0.2p 상승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79.9로 전년대비 2.2p 상승

비급여 부담률은 16.5로 전년대비 0.6p 감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해 상승세에 이어 0.2p 상승하여63.4로 나타났다.

‘15년 건강보험 보장률, 부담률
연도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 본인 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2015년 63.4 20.1 16.5
2014년 63.2 19.7 17.1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보장률이 61.8로 나타나 전년보다 1.3p 상승하였다.

요양기관 종별 보장률, 부담률
연도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급 이상
건강보험보장률 법정본인부담률 비급여부담률 건강보험보장률 법정본인부담률 비급여부담률
2015년 61.8 20.1 18.1 61.3 19.9 18.8
2014년 60.5 19.9 19.6 60.8 19.6 19.6

‘14년 하반기부터 집중되었던 중증질환 보장 효과가 ’15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79.9로 큰 폭 상승하였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 부담률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 본인 부담률 비급여 부담률
2015년 79.9 8.6 11.5
2014년 77.7 7.6 14.7

4대 중증질환 13개 항목의 선별급여 적용 등을 통해, ‘15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전년 77.7 보다 2.2p 상승하였고,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담률은 11.5로 전년(14.7) 대비 3.2p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 및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0.5p(1.0p) 상승하였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보장률, 부담률
연도 30위 50위
건강보험보장률 법정본인부담률 비급여부담률 건강보험보장률 법정본인부담률 비급여부담률
2015년 77.9 12.4 9.7 76.6 13.5 9.9
2014년 77.4 11.3 11.3 75.6 12.4 12.0

* 고액진료비 상위질환은 2015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의 298상병을 기준으로 1인당 진료비(공단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가 높은 질환을 순서대로 정렬하여 상위 30위(50위)내에 포함되는 질환의 보장률을 산출함

중증질환 및 비급여 개선 등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비급여 부담률*은 대폭 감소하였다.

* 건강보험 비급여 부담률() : 18.0(’13년) → 17.1(’14년) → 16.5(’15년)

다만, 선별급여 등 본인부담률(본인부담 50~80)이 높은 항목의 보장성 확대로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하여 전체 보장률의 상승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 중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파악할 목적으로 ‘04년 이후 매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조사․분석하고 있다.

’15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15개 기관 등 총 1,82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보장성 지표 산출 및 정책평가를 위해 표본수 확대 등의 단계적인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건보공단은 체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평가 및 전략수립 등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세부내역 조사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39242

SNS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