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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2017년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과제 심의 의결 (2017-04-28)
작성일 2017-05-08 조회 1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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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과제 심의 의결

제15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정부는 제1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2017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 추진결과 및 2017년 운영계획」 및 「2016년 사회보장제도 기본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다.

*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제20조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주요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조정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2017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 (심의·의결)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의제 논의 활성화, 사회보장 협의제도 수용성 제고, 사회보장제도 평가 내실화, 재정추계 등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2017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확정하였다.

이번 운영계획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이슈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정책에 다양하게 활용토록 아젠다 발굴부터 검토, 상정, 환류까지 다양한 절차를 제시하고,

정책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컨설팅 등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이 충실하게 추진되도록 ‘16년도 시행계획 실적을 점검하고 ’17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아울러, ‘17년도 사회보장제도 평가는 기본평가 (「생계」및「생활지원」)*와 핵심평가(「바우처 제도의 운영 효과성 평가」)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 생계군: 기초생활보장, 노인·장애인 생계지원 등 총 31개 사업
생활지원군: 자립생활지원, 문화·여가활동 지원 등 총 41개 사업

연금, 보험 등 주요사회보장제도의 장기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로 재정추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지자체·지방교육청 복지재정 분류체계 검토 및 사회보장 급여사업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을 분석하고, OECD에 제출하는 복지지출 통계인 SOCX*를 산출·검증할 계획이다.

*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 공공사회복지지출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한편, 사회보장위원회는「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전 부처 사회보장사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는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하였다.

(안건2)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사회보장위원회는 서면 개최 시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보고 안건, 기타 안건에 대한 확인 절차를 서면의결서에 명시하였다.

(안건3)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심의·의결)

사회보장위원회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 의 효율적 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2017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하였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및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총 3개 정책목표에 대한정부의 올 한해 주요 계획이 담겨 있다.

세부 과제는 총 177개이며, 계획 시행을 위한 총예산 규모는 64조 4,698억원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수의 사업이 제도를 보완·개선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그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128개 과제)

▲ 응급환자 병원간 이송체계 및 재난응급의료 지원체계 개선·보강 ▲ 국민연금 취약계층 가입자 확대(2,251→2,407천명) ▲난임치료 시술비, 비급여 정신요법 및 간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14,827→16,352명) 등

일을 통한 자립 지원 (32개 과제)

▲ 사회맞춤형·창업교육 등 다양한 산학연계 교육과정 신규 편성 ▲ 현장중심 교육훈련제도 정착시키기 위한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확대 ▲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135→150만원) ▲ 임신기·육아휴직 종료 후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추진 등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17개 과제)

▲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980→2,100개) 및 지역사회 민간자원 연계・지원 ▲ 지자체 복지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8개과정 81회 3,760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인적 구성 다양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 등

(안건4) 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 추진결과 및 2017년 운영계획(보고)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통계의 효과적인 구축 및 활용을 위한 2016년 사회보장통계 종합관리 추진결과 및 2017년도 사회보장통계 운영계획을 보고하였다.

2017년도 사회보장통계 운영계획에는 통계 구축 및 운영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심층평가, 사회보장통계의 신규 분야·영역 및 지표 확대, 통계DB 고도화 및「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발간, 온라인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장통계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활용성·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통계정보 분류 체계화·표준화, 포럼개최 및 이슈페이퍼 발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건5) 2016년 사회보장제도 기본평가 결과(보고)

국민의 복지욕구 충족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설계를 위해 다부처 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고자,

국가 사회보장사업(335개)을 생애주기·기능별 총 27개 사업군으로 분류 후 5년 주기로 평가하는 기본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사회보장제도 평가 계획」수립 (‘16.2월, 제12차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2016년 사회보장제도 기본 평가는 고용복지 사업군(24개 사업), 노인건강 사업군(19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사업단계별(설계-투입-산출-성과) 공통지표를 적용하여 정책 목표에 대한 효과성 등을 평가하였다.

각 사업군 별 주요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용복지 사업군>

① 평가 대상

  • 고용 관련 사업 중 일모아DB 상 참여자 정보가 있는 24개 사업을 대상자 기준 5개 사업군*으로 분류 후 평가를 실시하고,
    * 여성(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 등), 저소득층(자활근로, 취업성공패키지 등), 중장년(아동안전지킴이, 노인일자리사업 등), 장애인(장애인취업지원, 장애인직업능력개발 등),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실업자능력개발지원 등)
    • 복지수급 이력이 있는 근로가능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실태와 취업 성과를 분석
      * ’13.1월~’16.6월까지 행복e음, 일모아DB, 고용보험DB 입력 기준

② 사업군 평가 결과

  • (여성) 투입 예산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남녀 고용률 격차가 크고 상당수가 짧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취업패턴을 보임
    * 투입 예산: 7,595억(’13년)→9,454억(’15년), 남녀 고용률(’15년): 남성(71.1), 여성(49.9)
  • (저소득층) 취업률은 비교적 높으나 직접일자리 사업에 반복참여하며 민간 부문 일자리로 이동하지 못하는 잠김효과(lock-in effect)를 보임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의 경우, DB 분석기간(‘13.1~’16.6) 동안, 해당 사업에 10번 이상 참여한 적이 있는 인원은 13명, 최다 참여자 참여 횟수는 무려 21회
  • (중장년) 급여충분성은 낮으나, 노인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향상, 생활안정 등에 기여하고 있음
  • (장애인) 반복참여자의 민간부문 일자리 이행률 및 고용유지율이 높음
  • (청년) 분절적으로 시행중이던 청년 대상 사업을 청년내일찾기 중심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성과를 보였으나, 일자리의 질 제고 필요

③ 고용복지 연계정책에 대한 분석

  • 근로 가능한 복지수급자(누적인원 200만명) 중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수급자*는 27.7만명(13.8)으로 참여율이 낮은 수준이며,
    * 일모아 DB 입력 결측치로 실제 참여 인원과는 차이가 있음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미참여 수급자 172.3만명(86.2) 중 취업한 수급자가 83.1만명(41.6), 미취업 수급자는 89.2만명(44.6)로 나타남
    • 복지수급자의 민간일자리로의 취업 성공 여부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용이한 것으로 나타남

④ 정책 제언

  • 경제활동 미참여자*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후 대상자 맞춤형 일자리 발굴·제공을 통해 일자리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복지수급자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운용 검토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자발적 취업 활동도 하지 않은 수급자

<노인건강 사업군>

① 평가 대상

  • 노인 건강관련 19개 사업을 정책 목표에 따라 3개 사업군으로 분류 후 평가
    * 예방(국가건강검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치료(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등), 돌봄(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② 사업군 평가 결과

  • (예방)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재정투입 및 기관 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검진 수검률도 증가** 추세
    * 건강검진 건강보험 소요재정(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암 검진, 영유아검진 모두 포함): 6,040억원(’08년)→1조2,416억원(’15년), 검진 기관 수:5,840개소(’08년)→20,303개소(’15년)
    ** 노인의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 58.0(’10년)→64.6(’14년)
    • 단,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 및 삶의 질 제고·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한 질병 이환 전 단계의 건강증진사업이 다소 미흡
  • (치료)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이 개선되고 있으며, 뇌혈관질환의 경우 노인인구 사망률*이 대폭 감소하는 등 성과를 보이나, 만성질환 관리 사업 및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분절적으로 시행하며 한계 존재
    * 노인인구 1,000명당 뇌혈관질환 사망률: 105.9명(’04) → 68.6명 (’11)
  • (돌봄) 기능 수준 저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 옴
    * 치매특별등급 신설(’14.7) 및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16.7)
    수요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문간호, 요양, 목욕의 통합재가서비스 도입(’16.6월~)

③ 정책 제언

  • 건강 기능·연령을 세분화 한 노인건강 검진 도입 등 예방 사업을 강화하고, 유사 목적의 만성질환관리 사업 정비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

평가 결과는 관계 부처 통보 후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논의된 정책 방향을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사회보장위원회 관계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과 사회보장사업을 총괄·조정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3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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