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등 130개 사업장 명단 공표 (2017-0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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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5-08 | 조회 | 11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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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등 130개 사업장 명단 공표 정부, 201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81.5로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4월 28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92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38개소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명단공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공표 ’1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지난해 52.9에서 28.6p 증가한 81.5로, 의무 대상 사업장 1,153개소 중 94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위탁보육 중이며, ’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근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되며,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매년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같은법 제14조의2에 따라 일간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는 ‘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총괄은 육아정책연구소가 위탁 수행하였다. 보건복지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3개 부처가 사업장 유형별로 나누어, 기업은 고용노동부, 학교 및 대학병원은 교육부, 국가기관 등 그 외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이행실태를 조사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153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940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213개소였다.
*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38개소는 제외(명단 공표 대상에는 포함)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다.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다. (국가·지자체) 국가기관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4.4로 전년도 80.3에 비해 높아졌으며, 특히 지자체의 설치의무 이행률이 91.6로 전년도 69.7에 비해 21.9p 증가하였다.
(학교·대학병원) 학교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70로, 국공립(30.8→77.3)과 사립(17.6→67.6) 모두 ’15년 대비 이행률이 상승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별도 집계한 대학병원의 의무 이행률은 국공립 82.4, 사립 80.0로 전체 사업장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업) 기업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79.2로 작년 48.4에 비해 30.8p 상승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 수는 350개소→470개소로, 위탁보육 실시 기업 수는 11개소→128개소로 증가하였다. (실태분석) ’1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대폭 개
선된 것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16년 1월 1일부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및지자체의 이행명령 등 직접적 조치가 시행된 결과로 보여진다. (공표절차) 공표 대상인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근로자·사업주·공익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1차 심의위원회 이후 해당 사업장에 명단공표 대상임을 서면 통지하고, 20일간 미설치 사유 등 소명 자료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 미이행 사업장 중 영유아보육법*에서 공표제외로 규정한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회생절차 중인 사업장 등 명단공표 심의위원회가 공표 제외 대상으로 의결한 사업장은 명단공표에서 제외하였다. * ①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6개소),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47개소),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8개소) 공표 명단은 2개 이상 일간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시하여 1년간 게시된다. (후속 조치) 정부는 명단공표 이후,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특히 2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 43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조속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명단 공표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용보험기금(고용부)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원) 및 운영비(최대 640만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미이행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394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