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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서툴지만 노력하는 아빠, 부족해도 응원해주세요’ 보건복지부, 아빠 육아 응원 캠페인 전개(2017-05-11)
작성일 2017-05-12 조회 1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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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툴지만 노력하는 아빠, 부족해도 응원해주세요’
보건복지부, 아빠 육아 응원 캠페인 전개


- TV, 해피빈 등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문화 조성 위해 아빠 육아 응원 캠페인 공감 및 동참 확산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부부 간 동등한 가사·육아 분담 문화를 확산하고자 5월 12일부터 지상파 TV 등을 통해「아빠 육아 응원」캠페인을 전개한다.

○ 이 캠페인은 지난해 실시한「둘이 하는 결혼」캠페인에 이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가족문화 만들기 ‘가나다(족문화개선, 부터, 함께)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가나다(족문화개선! 부터! 함께!) 캠페인 :
가족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핵심 슬로건


낡은 가족문화

새로운 가족문화
주변의 참견,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사랑보다 물질적 조건이 우선시 되는 결혼
주변의 참견과 눈치보다는 응원과 존중으로 두 사람이 행복한 결혼문화
여성에게 가사‧육아의 부담이 집중되는 독박육아 문화
남성과 여성이 가사와 육아의 공동주체로 부부가 함께 행복한 가족문화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
좋은 대학가기 중심의 고비용 양육문화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
적성‧소질에 맞게 합리적으로 양육

 

□ 아빠도 엄마와 같은 육아의 주체라는 인식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직 미흡한 아빠의 육아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 아버지도 어머니와 똑같이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 : (’10) 3.7점 → (’15) 4.1점(5점 만점, 보건복지부 보육 실태조사)
** 하루 평균 아이 돌봄 시간 : (남) 23분, (여) 71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6)

○ 아빠들이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통해 서툰 아빠가 주체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응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가 더욱 즐거워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아빠 육아 응원」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오는 5월 18일부터 한 달 간 네이버 해피빈에서 아빠 육아참여 독려를 위한 ‘도와주는 아빠를 함께하는 아빠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을 통해 아빠 육아에 대한 응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확산한다.

- 이와 함께 네이버 검색창에 ‘아빠 육아’, ‘초보 아빠’, ‘아빠 힘내세요’를 검색하고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행복검색 서비스도 동시에 운영한다.

○ 캠페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아빠 육아’를 검색하거나 캠페인 페이지(event.happybean.naver.com/newfamily_daddy)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 네이버 해피빈 : 다양한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에게 공익메시지를 전달·공유하는 기부포털이자 네이버의 공익서비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는 출산율 회복을 위한 열쇠”라고 강조하면서,

* 후속출산계획이 있는 경우 어머니의 주중·주말 양육참여시간, 배우자(남편)의 주중 양육참여시간이 후속출산계획이 없는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남(육아정책연구소, 2014)
- 어머니의 양육참여시간 : (주중) 후속 출산계획 있음 5.3시간 vs 없음 4.7시간 / (주말) 후속출산계획 있음 9.5시간 vs 없음 9.2시간
- 배우자(남편)의 주중 양육참여시간 : 후속 출산계획 있음 1.5시간 vs 없음 1.4시간

○ “캠페인을 통해 응원과 격려를 얻은 아빠들이 육아에 대한 긍정 경험을 몸소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육아에 ‘함께하는 아빠’가 늘어나 부부 간 동등한 가사·육아 분담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남성육아참여 확산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 오는 7월부터 아빠의 달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17.7월 이후 출생한 둘째부터 적용)된다.

* 아빠의 달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통상 남성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세달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

○ 올해 1분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2,192명(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중 10.2)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2 증가하였고,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846명으로 94.0 증가했다.

 

출처: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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