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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부] 2017년 학교기업 지원사업 신규 선정 결과 발표 (2017-05-17)
작성일 2017-05-19 조회 11713
첨부파일

제목 : 2017년 학교기업 지원사업 신규 선정 결과 발표

담당부서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담당과장 최승복 (044-203-6883)사무관 조성원 (044-203-674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정재훈) 517() 2017학교기업 지원사업 신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기업 지원사업(’04~)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기업 경영·창업 실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52단계 사업(’15~’19)에 착 하였으며, ’17년 단계 평가*를 실시하였다.

* 신규/성장형 학교기업(43)2년간(’15~’16)의 지원 실적을 평가하여 상위 70(29)의 학교기업을 계속 지원하고, 신규 학교기업 선정·지원

 

< 학교기업 개요 >

 

 

 

(개념)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육과정에서 기술개발 및 제품 판매, 용역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수익을 교육에 재투자하는 학교의 부서

(법적 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36

(현황) 전국적으로 220개의 학교기업이 설치·운영 중(대학 90, 전문대 83, 특성화고 47) (’15년 결산 기준)

본 사업의 ’17년 예산은 87억 원으로 42(대학 19/전문대학 16/특성화고 7)의 학교기업을 지원하게 되며,

중간 평가를 통과한 29개 학교기업신규로 선정 13 학교기업은 향후 3년간(’17~’19) 예산을 차등 지원*(대학·전문대 2억 원 내외/특성화고 1억 원 내외)받게 된다.

*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사업 실적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가 미흡일 경우 지원 중단

 

선정 절차 및 결과

기존 운영 학교기업인 43개의 신규/성장형 학교기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17.3.10.~3.15.)를 거쳐 29* 학교기업 계속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 신규/성장형 학교기업 중 상위 70의 학교기업 29개를 계속 지원

신규 학교기업 선정은 사업설명회(’17.3.8.)와 사업 공고(’17.3.2.~4.7.) 실시한 후, 접수 학교기업에 대한 평가(’17.4.26.~4.28.)를 거쳐 13개의 신규 학교기업을 확정하였다.

특히, ’17년 처음으로 실시한 창업 실습형 학교기업선정을 위해 기존의 현장 실습형 학교기업과는 별도의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학교기업의 학생 창업 지원을 위한 역량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 학교기업을 활용한 학생·교원 창업 지원 실적, 창업실습 전문 인력 및 인프라 구축 정도, 특성화된 창업 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창업 실습형 학교기업 7개 선정, 현장 실습형 학교기업 6개 선정

 

출처: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1256&lev=0&searchType=null&statusYN=C&page=1&s=moe&m=0503&opTy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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