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꿈, 가족의 행복, 공감도시 울산
  • HOME
  • 자료실
  • 정책동향

정책동향

게시판 내용보기
제목 [보건복지부] 실종아동과 그 가족의‘희망을 잇다’! (Do Now Action) (2017-05-24)
작성일 2017-05-26 조회 11678
첨부파일

실종아동과 그 가족의‘희망을 잇다’! (Do Now Action)

제11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 민관협력 확대로 실종 예방 등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과제를 되새기는 제11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를 5월 25일(목) 14시부터 페럼타워(3층 페럼홀)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 날 행사에는 실종아동등의 가족, 관련단체,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업무 유공자, 후원기업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실종아동의 이야기 소개와 가족수기 낭독, 유공자 포상, 민관협력단(Green Ribbon Members*) 발대식, 행사메시지 선포 등으로 진행된다.

* 캐나다에서 유괴된 아동을 추모하며 가족과 이웃이 매달았던 그린 리본에서 유래, 실종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기업·방송·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 민·관기관(단체) 모임을 지칭

특히, 실종 발생에 따른 아픔과 그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종아동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그림동화와 수기 낭독으로 표현함으로써 실종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관·단체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한다.

* 붙임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업무 유공자 명단 및 공적사항 참고

* ‘실종아동의 날’ 유래

  • 1979년 5월 25일 뉴욕에서 Etan Patz(당시 6세)가 등교 중 유괴ㆍ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후 캐나다와 유럽 등 전 세계가 동참하는 행사로 확대
  • 한국은 2007년부터 5월 25일을 '한국 실종아동의 날'로 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여 실종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이번 행사는 ‘희망을 잇다 !(Do Now Action*)’라는 주제에 맞춰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그간 민·관의 노력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 희망을 잇다(Do Now Action*)의 의미
영문 표기의 첫 철자를 조합하여 유전자(DNA) 검사를 의미, 장기 실종아동과 그 가족 간 희망의 연결고리로 “유전자검사”를 알려 실종아동등의 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을 강조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단* 발대식을 통해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확대를 촉구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의 가족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한다.

* 보건복지부·경찰청·어린이재단·삼성화재 등 14개 기관/단체 참여(붙임 참고)

민관협력단에 참여한 기업등은 실종아동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자체 보유한 자원과 매체를 활용하여 실종아동등의 사진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종발생 예방수칙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 실종아동법 제5조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가정복귀,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위탁 운영 중(’15∼’17, 3년간)

향후에도 민간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와 연계하여 기업등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 활동내용도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조치와 함께 민간부문의 다양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철성 경찰청장도 인사말을 통해,

"실종은 가족의 아픔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과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로서, 무엇보다 실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특히, 경찰에서 시행중인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는 보호자가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아동의 지문·사진 등의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어 실종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적극적인 등록을 당부하였으며,

* 지문 사전등록제 도입 후 실종아동등 발생 9.2 감소, 2011년 42,169건 → 2016년 38,281건 9.2감소/ 사전등록 시 보호자 인계 1시간 이내(미등록시 평균 94시간)

그 밖에도 장기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보호시설에 대한 일제수색, 유전자검사 확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민관협력단과 실종아동등의 가족이 “희망을 잇다 !(Do Now Action)”를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공동 선포하고,

실종 예방과 조기발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행사를 마무리한다.

 

출처: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9758

SNS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