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재난 사고를 겪은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지원 법적근거 마련 (2016-0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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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5-24 | 조회 | 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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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사고를 겪은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지원 법적근거 마련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부성 보호 및 육아환경 확산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노력 의무 부과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재난을 겪은 위기가족의 긴급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성보호와 더불어 부성보호와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도록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이 5월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현행법의 모성보호와 출산환경 조성에 더하여 부성보호와 육아환경 조성 지원의무를 규정(안 제8조제2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족이 재난 위기를 극복하고 가족의 위기를 조속히 회복하는데 가족돌봄, 가족의 심리·정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21조의2 신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천안함 희생자가족, 연평도 피격 피해주민, 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해 긴급한 가족돌봄 지원 및 심리·정서지원 등 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이 같이 재난을 경험한 위기 가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지원서비스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면서, 향후 위기가족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재난 충격의 여파로 위기를 경험하게 된 가족들의 가족해체 예방과 가족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보호와 출산환경 조성에 더해, 부성보호와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