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건복지부] 지자체-복지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으로 복지서비스 해택이 더 가까워집니다. (2017-0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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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6-02 | 조회 | 10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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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복지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등) 간 복지대상자 및 복지자원 정보를 공유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대상자 공동 사례관리와 상호 서비스의뢰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6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등, 이하 지자체)와 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간 복지대상자 및 복지자원 정보가 공유되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가 향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자체와 복지기관 간 정보 연계의 미비로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사례관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지자체와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정보 공유를 통한 공동 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통합관리 서비스 구축을 완료하고, 6월 2일부터 서비스를 개통한다. 그동안 지자체와 복지기관이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제공 등 복지서비스를 각각 제공하면서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상호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보유 중인 복지자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지역사회 전체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지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지자체와 복지기관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지자체가 사용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사례관리 체계를 참고하여, 복지기관들이 따로따로 운영하던 사례 및 복지자원 관리를 표준화하여 정비하였다. 또한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복지기관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정보 연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대상자 정보 공유와 공동 사례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자원 정보 공유를 통해 기관들이 보유 중인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서로 확인하고, 기관 간 상호 제공을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 ※ 복지기관이 대상자 지원이력, 복지자원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업무처리 기능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에 추가 지자체-복지지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통합 서비스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에 우선 개통되며 복지대상자가 지역 내 복지관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받은 업무담당자는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복지대상자에 한해 대상자의 사회보장 자격 및 지자체-복지지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상담을 통한 빠른 욕구 파악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자체와 복지기관이 공동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하여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와 복지기관이 지역사회가 보유한 복지자원을 쉽게 파악하여 필요한 복지자원은 서비스의뢰를 통해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 (활용사례1) ○○종합사회복지관은 내방한 독거노인 A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보시스템을 통해 A씨가 긴급지원을 제공 받은 후,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움을 확인하고, 즉시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역 내 XX노인복지관과 A씨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공동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 외에도 노인복지관의 ‘방문 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과 주민센터를 통한 민간서비스 연계를 동시 제공함 (활용사례2) ○○동 주민센터는 동절기 후원단체로부터 전달된 담요와 전기장판을 지역 내 이웃들에게 전달하기에 앞서,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내 복지기관에서 동일 물품을 지원받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받지 못한 다른 이웃에게 제공 이밖에 지자체-복지기관 간 정보 공유에 따른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전국 복지기관 담당자 교육을 완료했고, 정보공유시스템의 사용 권한은 시군구의 업무담당자의 확인 과정을 거쳐 복지기관 담당자에게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시스템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처리되며, 개인정보 조회는 상시 모니터링하여 의심사례는 소명요청하고, 위반사례로 판정된 사례는 징계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지자체와 복지기관 간 정보 공유로 지역사회의 복지협력체계가 강화되어 읍면동 중심 복지전달체계의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원 누락을 사전 방지하고, 빠짐없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대상자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98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