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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도시와 지역을 성평등의 가치로 리모델링한다.”
작성일 2017-06-29 조회 9489
첨부파일 170628_보도자료_2016 특정평가 제4차 개선권고_최종배포본.hwp

도시와 지역을 성평등의 가치로 리모델링한다.
도시재생 및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특성 고려 등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시행 - 

 

전국 17개 광역시·도들은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성별특성을 고려하고공중화장실에 대해 의무적으로 범죄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성가족(장관 강은희)는 도시건설재생환경안전」 분야 조례에 대해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17개 광역 시도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6월 28(밝혔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7월 24()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조례개정사업개선 및 예산반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2018 7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분야별로 소관 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성별 특성 고려할 수 있도록 주민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을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4개 지자체에 개선권고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한, 공간 정책의 구상단계부터 성인지적 관점 적용될 수 있도록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민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과 각각의 공간이용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건축기본조례)
- 건축물과 공간 환경은 한 번 조성되면 장기적으로 지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성별 공간이용의 차이가 쉽게 간과돼 온 때문이다.

아울러 공동체 활성화 및 여성의 지역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자체장이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공동주택 단지 내 카페와 강의실 등주민공동이용을 위한 다목적용 시설을 포함할 것을 서울시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에 개선권고 했다. (공동주택 관리조례 등) 
  
안전 관련 조례에서는,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에게 위생조치 외에 범죄예방 조치도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안전장치 설치도 포함토록 제주세종시 등 6개 지자체 권고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또한 재난상황 발생 시 지자체가 연령별성별 특성 및 재난약자를 고려한 이재민 구호 활동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재난 취약자 등을 고려한 안전 매뉴얼 개발 및 안전 교육문화 활동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등) 

아울러, 안전정책 수립 시 성평등 문제 성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협의회 등과 같은 안전 관련 관계기관 협의체에 여성정책 부서를 추가하도록 개선권고 했다. (안전도시 조례 등)

한편, 지역의 도시정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임원 구성 시에도 성별을 고려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 서울시 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남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박난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17개 광역시·도 조례에 대한 이번 개선권고는 각 도시와 지역사회를 더욱 성평등하고 살기 좋은곳으로 탈바꿈시키고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여성가족부는 올해 실시되는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제3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도 차질 없이 추진해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원글링크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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