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청소년캠프 ‘인증·신고’ 여부 꼭 확인하세요!
- 청소년 여름캠프 안전 확인 안내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청소년들의 여름철 활발한 캠프 참여를 앞두고, 참가 전 반드시 캠프의 인증 및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 올 7~8월 운영되는 수련활동은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및 단체 127곳의 436개 프로그램이다.
올 여름 진행되는 인증프로그램의 주요 활동내용은 리더십 캠프, 인성 함양 등 자기계발활동(112건), 우주 과학 창의 캠프, 에너지 이해 활동 등 과학정보활동(62건), 지역사회 공연봉사 등 봉사활동(50건), 파티쉐 체험, 직업 탐색활동 등 직업체험활동(40건) 등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체험활동의 안전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숙박하는 청소년수련활동과 숙박하지 않더라도 대규모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프로그램과 시설, 지도자 기준 등을 충족하여 인증을 받은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청소년 참가인원 150명 이상, 수상・산악・모험・장기도보 활동 등
인증・신고를 거쳐 안전이 확인된 프로그램 정보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상담 전화(☎02-6430-7124)로 문의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이외에는 카카오톡(ID: 청소년활동안전센터, 24시간 이용 가능)으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정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장은 "청소년 여름캠프 선택 시 안전 확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증 유무, 신고 등록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인증・신고된 프로그램이더라도 실제 운영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해 청소년들이 올 여름에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여름방학 중 인증프로그램 운영 현황
붙임 2.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개요
□ 개요
○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제도
○ (추진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 내지 제38조
□ 추진체계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특징
원글링크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