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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 정보, 더욱 믿을 수 있게 만든다
작성일 2017-07-07 조회 11013
첨부파일 어린이집_평가_정보,_더욱_믿을_수_있게_만든다.hwp

어린이집 평가 정보, 더욱 믿을 수 있게 만든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개편방안’ 심의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평가체계 적용, 전반적 질 관리 수준 향상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를개최하고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방향’을 심의하였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시설환경과 보육서비스 제공 수준을 평가하여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 중으로,

최근 부모들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인증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편안은 어린이집·유치원 평가를 공통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학부모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주요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급제 도입) 어린이집 간 고득점 경쟁으로 인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총 점수 공개방식에서 등급(4등급) 공개방식으로 변경한다.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은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평가영역 중 개선필요 지표가 있는 경우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재평가를 받도록 해 전반적인 질 관리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차하위등급으로 조정하도록 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인다.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방향
현행 개선안(‘17.11월~)
  • 점수 차감(10~15점)
    • 행정처분(시정명령,운영정지 등)
  •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 6개월 이상 운영정지 어린이집
    • 300만원 이상 보조금 반환명령
    • 6개월 이상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취소
    • 아동학대 등

 

(평가이력 공개) 학부모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평가결과와 함께 평가인증 이력사항(미신청, 취소 등)도 모두 공개한다.

(평가지표 정비) 2가지 방식(2차 지표, 3차 시범지표)으로 나뉜 평가 지표를 통합지표로 단일화하며 지표 내용도 정비한다.

우선, 보육 서비스의 질과 연관이 높은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교직원 영역 항목 비중*을 강화한다.

 

*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비중(35.7 → 40.3), 교직원 영역(4.3 → 18.1)

또한, 학부모 안심보육을 위해 안전·건강영역을 통합·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실천,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 차량 안전점검, 급간식 관리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평가로 인한 보육교사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자 지표수 조정*과 함께 현장 관찰과 면담**을 통한 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

* 평가영역 2개(6→4개) 및 평가단위 44(2차 지표 218개 → 통합지표 123개) 감축
** 관찰·면담 비중 확대(51.4, 112개 → 59.3, 73개), 정보연계로 준비서류 최소화

개편된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올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평가인증 유효기간(3년) 만료로 재인증을 받거나,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집 평가 사각지대 해소(약 20)를 위해 현재 어린이집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뤄지는 평가인증을 전체 어린이집이 모두 참여하는 평가제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법(국회계류 중)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개편으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육교사들이 아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평가부담은 최소화 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원글링크 :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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